지정문화재 수리시 설계승인 및 심사 받아야···개정안 발의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라펜트l전지은 기자l기사입력2019-05-15
지정문화재 수리시 문화재청장이나 시·도지사에게 설계승인을 받고, 설계심사관이 심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됐다.

신동근 의원은 위와 같은 내용의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0일 발의했다.

문화재수리는 문화재를 원형으로 보존·계승하기 위한 고도의 전문적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문화재수리업의 등록 및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위주로 규정하고 있어, 문화재수리의 전문성과 책임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안에 따르면 문화재청에 문화재수리 관련 계획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재수리기술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한다.

지정문화재를 수리하려는 경우에는 문화재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설계승인을 받도록 하고, 문화재청장 또는 시·도지사 소속의 설계심사관이 설계승인을 심사하도록 한다.

또한 문화재청장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설계승인을 받은 문화재수리에 대해 문화재수리 현장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_ 전지은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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