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시 주민참여요건 강화 개정안 발의

김수민 의원,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라펜트l전지은 기자l기사입력2019-05-19
환경영향평가시 주민참여요건을 강화해야한다는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됐다.

김수민 의원은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6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청회를 개최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의 주민의 참여를 의무화하고, 공고·공람, 설명회 및 공청회에 관한 사항을 공관보·공보·일간신문 및 인터넷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개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또한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주민의견 수렴 절차 과정에 하자가 있는 경우 승인기관장 및 사업자 등에게 보완·조정을 요청·요구할 수 있도록 한다.

환경부장관이 환경영향평가서 검토 과정에서 설명회 또는 공청회 등의 주민의견 수렴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거나 해당 주민의 반대의사 표시 수준이 심각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할 수 있다.

현행법에서는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계획 또는 사업에 대하여 충분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주민 등이 환경영향평가 과정에 원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기본원칙을 두고 있고, 주민대표, 시민단체 등 민간전문가를 포함한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며, 환경영향평가서의 초안을 공고·공람하고 설명회 및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도록 하는 절차를 두고 있다.

그러나 주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고·공람, 설명회 및 공청회에 대하여 일간지와 지방지에 광고를 싣는 정도의 형식적 절차만 갖추고, 설명회·공청회에 실제 참여하는 주민의 숫자가 현저히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 따른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적법하게 진행한 것으로 요건을 갖추어 현행법을 형해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한편, 환경영향평가를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할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위원이 이해관계자로부터 부정한 금품을 수수하는 사례도 발생함에 따라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위원은 공무원과 같은 공정성과 책임성이 필요하므로 공적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뇌물을 받는 등의 불법행위가 있는 경우 공무원과 같이 취급하여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_ 전지은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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