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정근린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에서 광주시 재정 사업으로 전환 추진

해제 대신 공원으로 존치키로
라펜트l전지은 기자l기사입력2019-05-26
광주광역시는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계획했으나 두 차례나 제안서가 미접수돼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지 못한 송정공원에 대해 재정사업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송정공원은 당초 중앙, 일곡, 중외공원 등과 함께 2단계 민간공원 특례사업 대상지로 결정돼 2018년 5월 제안 공고했으나 유일하게 제안서가 접수되지 않았다.

이어 지난 2월 민·관 거버넌스 자문과 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비공원시설 위치 조정 등 사업성을 일부 높이는 방향으로 제안요청서를 변경해 재공고했는데도 최종적으로 제안서가 한 건도 접수되지 않았다.

광주시는 제안서가 접수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비공원시설 부지가 비행안전구역에 해당해 고도제한에 따른 고층아파트 제한 및 세대수 감소, 분양시장의 어려움 등으로 민간사업자의 관심이 낮았던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민간공원 특례사업 방식으로는 공원일몰제가 시행되는 2020년 7월 이전까지 실시계획인가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재정을 투입해 공원을 조성하는 재정공원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전체 또는 부분 매입 여부는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할 계획이다.

송정공원을 존치하기로 하면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은 지난해 3월 민·관 거버넌스를 통해 결정된 ▲재정공원 15곳 ▲민간공원 10곳에서 개발가능성 없어 전체 해제로 결정된 광목공원, 민간공원에서 재정공원으로 조정된 송정공원 등을 포함해 ▲재정공원 15곳 ▲민간공원 9곳 등으로 변경 추진된다.

시 관계자는 “공원 일몰제 시한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도시공원 실효에 신속히 대응해 도심 속 허파와 같은 도시공원 보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_ 전지은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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