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활성화지역 중 일부지역도 도시재생사업 시행 개정안 발의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라펜트l전지은 기자l기사입력2019-05-30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중 일부 지역이나 인근지역에 대해서도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 사업을 시행해야 한다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김영진 의원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7일(월)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도시재생사업은 도시재생전략계획수립권자가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을 고려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수립하고, 다시 도시재생전략계획에 부합하도록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해 시행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때 도시재생전략계획으로 지정 및 해제를 결정한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을 대상으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그런데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인근 지역을 포함해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거나,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중 일부 지역에 대해서만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경우 도시재생전략계획의 변경절차를 거치게 되어 사업 추진이 지체될 우려가 있다.

지역 여건상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중 일부에 대해서이에 따라 개정안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해 시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계획변경절차로 인한 사업 지연을 방지하고 보다 유연하고 탄력적인 사업 추진을 지원하고자 한다.
_ 전지은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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