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기사, ‘조경사’ 삭제 안 된다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일부 개정령안, 조경기사 내용 삭제
라펜트l전지은 기자l기사입력2019-06-07
조경기사 검정형 자격시험 과목 중 ‘조경사’ 과목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아 입법예고 됐던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이 조경기사에 대한 내용이 삭제된 채 6월 11일부터 시행된다. 이로써 조경기사 검정형 자격시험에는 변화가 없다.

정부는 지난 4일(화)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 소관 법률인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일부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지난 3월 5일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통해 조경기사 종목 필기시험을 기존 6과목에서 5과목으로 줄이며, ‘조경사’ 과목을 폐지하고 ‘조경식재’와 ‘조경시공구조학’ 과목을 ‘조경식재시공’과 ‘조경시설물시공’으로 시행하겠다는 입법예고안을 발표했다.

이에 조경계는 수 차례 조경사폐지대응 회의를 거치며 고용노동부에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으며, 4월 23일에는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한국산업인력공단 담당자 합동회의를 열어 조경계 의견을 전달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4월 29일 조경기사 검정형 자격시험 ‘조경사’ 과목 삭제에 관한 입법예고를 유예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사)한국전통조경학회로 발송한 바 있다.

이밖에도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에는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기반으로 국가기술자격을 현장 직무에 맞게 신설, 개선, 폐지 등 개편하는 내용이 반영됐다.

우선 산업 현장에 필요한 전문가를 육성하기 위해 빅데이터분석기사, 서비스·경험디자인기사, 정밀화학기사, 타워크레인설치·해체기능사, 신발산업기사 총 5개 자격을 새로 만든다.

신설되는 자격에 대한 시험 및 자격증 취득은 검정 위탁 기관 선정, 출제 기준 작성과 시험 문제 출제 등의 준비를 거쳐 2020년 하반기부터 가능할 예정이다.

기존에 운영되는 자격 종목 중 일부는 현장에서 원하는 기술과 직무내용 중심으로 개선된다. 

공조 냉동 기계 기사, 화학 분석 기능사 등 49개 종목은 시험 과목이 이론·학문 명칭에서 직무 능력 명칭으로 바뀐다. 치공구 설계 산업 기사는 직무가 작고, 생산 설비의 자동화로 치공구 수요가 감소해 내용이 유사한 기계 설계 산업 기사로 통합한다.  

현장 수요, 산업 특성과 전망 등을 검토해 시장에서 활용하지 않는 반도체 설계 기사, 메카트로닉스기사, 철도토목산업기사, 연삭기능사 4개 자격은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폐지되는 자격은 기존에 자격 취득을 준비하는 사람들을 고려해 2022년까지는 검정을 하며 이후에는 시행을 중단한다. 기존에 취득한 자격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된다.

한편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일부 개정령안을 통해과정평가형 자격의 종목별 편성기준 수립 및 공고, 교육·훈련과정 운영 확인, 외부평가 출제 및 채점 등 관리 업무를 검정형 자격을 위탁 운영하는 모든 기관이 관리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한다. 현재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만 위탁 운영하고 있다.
_ 전지은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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