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복원지원센터, ‘공공기관’만 신청 가능 입법예고

산림자원법 11일(화) 재입법예고
라펜트l전지은 기자l기사입력2019-06-12
산림사업에 산림복원사업을 추가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1일(화) 재입법예고됐다.

이번 입법예고는 기 입법예고(’19.4.15~5.27)에서 누락된 산림복원지원센터 지정대상 공공기관을 규정하는 내용이 추가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산림복원지원센터의 지원신청 가능 기관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 하고 지정․취소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며, 산림복원사업에 대한 복원정책 및 기술을 개발하는 산림복원지원센터의 운영실적 평가기준을 정한다.

산림청은 개정이유에 대해 산림복원에 대한 정책․기술 개발 및 기술의 보급․확산 등 산림복원사업을 뒷받침하는 전문기관의 운영이 요구되며, 법률에서 규정한 산림복원지원센터의 지정 대상기관과 지정․취소․평가 기준 등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명시했다.

한편 산림자원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산림사업에 ‘산림복원사업’을 추가한다는 내용으로, 조경계에서는 도시공원 등에서 산림복원사업이 발생할 경우, 녹지조경기술자들이 참여할 수 없다는 점에 우려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관련 기사: 산림복원사업 신설···도시공원 내에서 수행 가능해)

개정안은 이밖에도 산림복원 기본계획 수립, 타당성 평가, 실태조사 등 상위법에서 위임한 산림복원 정책의 체계적 추진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기후변화에 따른 산림 영향 및 취약성 조사·평가 업무를 국립산림과학원장이 수행하도록 위임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6월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우편(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전자우편(sanega@korea.kr), 팩스(042-471-1447)로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 영은 올해 7월 9일부터 시행한다.
_ 전지은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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