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도시건설사업, 면적제한 폐지·민간사업제도 도입 전망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입법예고
라펜트l전지은 기자l기사입력2019-06-14
30만㎡ 이상을 기준으로 했던 기존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의 면적제한이 삭제되고, 민간제안사업 제도가 도입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지난 12일(수)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스마트도시계획수립권자가 공모할 수 있는 민간제안사업 종류와 사업 추진방식, 지원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가시범도시 총괄계획가에 대한 운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기존 민간전문가의 위촉·운영에 관한 사항을 총괄계획가의 위촉·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변경하고, 업무 범위, 위촉 절차, 운영 등 구체화하고 있다.

이밖에도 ▲국토교통부장관 업무 중 스마트도시서비스 지원기관 및 관련 전문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와 업무별 위탁 대상기관 제시 ▲국가시범도시 외의 지역에서 시행되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시범도시와 연계성이 인정되는 경우, 예산 지원이 가능한 사업 종류 제시 ▲하천수를 활용한 수열에너지를 국가시범도시 내에서 공급할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 범위에 추가 ▲국가시범도시에서 자동차대여사업 추진 시, 대여사업용 자동차의 배차·반납 장소 자율화에 필요한 규제 완화사항 구체화 ▲혁신성장진흥구역에 입지규제최소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최대면적, 주거기능의 연면적의 최대한도 등 완화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사람은 7월 2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면 된다.

입법예고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에서확인할 수 있다.

제출처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421호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도시경제과
- 전자우편 : alpham@korea.kr
- 팩스 : 044-201-5569
_ 전지은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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