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천만원 이상·30일 초과 공공공사 ‘하도급지킴이’ 의무화

조달청, 건산법 개정에 따라 6월 19일부터 적용
라펜트l전지은 기자l기사입력2019-06-19
조달청(청장 정무경)은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에 따라 6월 19일부터 공공공사에서 ‘하도급지킴이’ 등 전자 대금지급시스템을 이용한 노무비, 하도급대금, 장비·자재대금 지급을 의무화한다.

대상은 도급금액이 5천만 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공사이다.

지금까지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해 노무비만 직접 지급했지만, 앞으로는 하도금대금과 장비·자재대금에 대해서도 적용이 확대된다.

조달청은 하도급지킴이 등 전자 대금지급시스템 이용 의무를 조달청이 발주하는 공사에 적극 반영하는 한편, 각 공공기관이 나라장터를 통해 자체적으로 발주하는 경우에도 조달청 하도급지킴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_ 전지은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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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j870904@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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