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제로에너지건축 단계적 의무화 시행

구리시 갈매역세권 등 시범사업 추진
한국건설신문l선태규l기사입력2019-06-26
내년부터 1천㎡이상 공공건축물을 시작으로 2030년까지 제로에너지건축이 단계적으로 의무화되고, ‘구리시 갈매역세권’, ‘성남시 복정1’ 공공주택지구에 도시단위 제로에너지 시범사업이 최초로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제로에너지건축 단계적 의무화를 위한 세부로드맵, 제로에너지개념을 건물에서 도시로 확대 적용한 ‘지구단위 제로에너지 시범사업’ 등을 포함한 「제로에너지건축 보급 확산 방안」을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21일 발표하였다.

제로에너지건축은 단열·기밀성능 강화를 통해 건축물 에너지사용량을 저감하고,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설비로 에너지 생산을 통해 에너지소비를 최소화하는 건축물을 의미한다.

제로에너지건축 보급 확산 방안을 구체적으로 보면 우선 2016년에 수립한 기존 제로에너지건축 의무화 로드맵의 단계별 적용방안이 조정된다. 기존로드맵은 20년에 중소규모 건축물(5백~3천㎡)부터 적용할 계획이었으나 추가공사비 부담 여력이 큰 중대형 건축물(1천㎡ 이상)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로드맵이 수정됐다.

2025년부터는 공공건축물을 5백㎡ 이상으로 확대 적용되며, 민간 건축물은 1천㎡ 이상부터 의무화된다. 가장 비중이 높은 공동주택의 경우 30세대 이상은 모두 의무화 대상이다.

2030년에는 5백㎡ 이상 모든 건축물을 대상으로 의무화가 전면 시행된다.

또한 다양한 유형의 건축물 맞춤형 확산을 추진한다. 공공건축물의 경우 2020년부터 본격 확산을 추진하고 의무화 대상이 아닌 소규모 공공건축물(5백~1천㎡)에 대해 2025년 전까지 컨설팅 등 기술지원을 병행할 계획이다.

민간건축물의 경우 자발적 제로에너지건축 도입을 유도하기 위해 기존 인센티브를 적극 적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건폐율 등 인센티브를 추가 발굴·적용할 계획이다.

지구단위 제로에너지 시범사업은 2019년 지구계획승인 사업지 중 ‘구리시 갈매역세권’, ‘성남시 복정1’ 공공주택지구 2곳을 대상으로 추진한다.

국토부 김상문 건축정책관은 제로에너지건축은 국내 기술로도 구현이 가능하지만 선진국 대비 약 78%의 기술수준으로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서 이번에 추진하는 시범사업을 통해 관련 시장을 확대하고 R&D를 통해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동시에 다양한 인센티브를 마련하여 제로에너지건축이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_ 선태규  ·  한국건설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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