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기본계획에 ‘세계유산’ 보존·관리계획 포함해야

김광수 의원,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라펜트l전지은 기자l기사입력2019-07-03
문화재기본계획에 세계유산 등의 보존·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는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됐다.

김광수 의원은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일(화)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문화재 보존에 관한 기본방향 및 목표 등이 포함된 종합적인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그런데 문화재기본계획에 세계유산, 인류무형문화유산 또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문화재의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김광수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세계유산 등을 체계적으로 보존·관리되어야 한다”고 전했다.
_ 전지은 기자  ·  라펜트
다른기사 보기
jj870904@nate.com

네티즌 공감 (0)

의견쓰기

가장많이본뉴스최근주요뉴스

  • 전체
  • 종합일반
  • 동정일정
  • 교육문화예술

인기통합정보

  • 기획연재
  • 설계공모프로젝트
  • 인터뷰취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