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 초과리 오리나무’ 천연기념물 지정 예고

크기와 둘레 등 규격이 월등해 희귀성 높아
라펜트l전지은 기자l기사입력2019-07-07

포천 초과리 오리나무 / 문화재청 제공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경기도 포천시 관인면 초과리에 있는 ‘포천 초과리 오리나무(抱川 初果里 五里木)’를 국가지정문화재 천연기념물로 지정 예고했다.  

‘포천 초과리 오리나무’는 수고(樹高, 나무의 높이) 21.7m, 가슴높이 둘레 3.4m, 근원둘레(나무의 지표경계부 둘레) 3.93m, 수령(樹齡, 나무의 나이) 230년(추정)의 나무로 인가가 드문 초과리 마을 앞 논 한가운데 홀로 자라고 있다. 크기와 둘레 등 규격이 월등해 희귀성이 높고, 고유의 수형을 잘 유지하고 있어 자연 학술 가치가 높다.

또한, 포천 초과리 오리나무는 단옷날 그네를 매달아 마을주민들이 모여 놀았던 장소로 마을의 정자목과 같은 역할을 해오는 등 지역을 대표하는 노거수(老巨樹)로서 역사성이 큰 나무다.

참고로 오리나무가 있는 초과리(初果里)는 예로부터 배와 복숭아가 많이 나서, 과일 생산으로 이름난 고장이었는데 흉년으로 공납에 어려움이 생기자 지나가던 스님이 과일나무가 모두 오리나무로 변할 것이라 했는데, 실제로 변하여 이후 과일 바치는 일이 면제되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오리나무는 전통 혼례식 때 신랑이 가지고 가는 나무 기러기, 하회탈, 나막신, 칠기의 목심(木心)을 만드는 재료로 쓰이는 등 우리의 생활문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 오리나무가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사례가 없는 가운데, 식물학적 대표성이나 생활문화와의 관련성에서 그 가치를 인정할 만하여 천연기념물로 지정·보호할 필요가 있다.

문화재청은 ‘포천 초과리 오리나무’에 대해 30일간의 예고 기간 동안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지정문화재 천연기념물로 최종 지정할 계획이다.
_ 전지은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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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j870904@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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