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복원사업 추진체계 담은 '산림자원법' 하위법령 공포

산림자원법 시행령 시행규칙 9일 개정 공포
라펜트l전지은 기자l기사입력2019-07-09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산림복원 기본계획 수립 등의 내용을 담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산림자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오는 9일 개정 공포한다.

2019년 1월 8일 산림복원의 정의와 기본원칙,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과 사업추진 절차, 전문인력 양성 등 산림복원 정책의 법적·제도적 근거를 담은 산림자원법이 공포(2019.7.9. 시행)됨에 따라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으로 관련 정책 추진을 위한 세부절차 등이 명문화된다.

시행령은 산림사업에 산림복원사업을 포함하고, 산림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해 산림복원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지역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산림복원 대상지의 실태조사 방법과 산림복원사업의 타당성 평가기준, 산림복원지의 사후 모니터링 절차 등을 규정하는 한편, 산림복원정책의 개발·지원, 훼손지 조사·분석·관리 등 업무를 수행할 산림복원지원센터의 지정절차도 규정했다. 

시행규칙은 도시림·생활림·가로수의 조성관리를 위한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변경할 경우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하도록 개정했다.

또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산림청이 훼손된 산림의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산림청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한편, 기후변화가 산림에 미치는 영향과 그에 따른 산림의 취약성 조사·평가의 세부 내용 및 방법도 규정했다. 

아울러 산림경영 활성화를 위해 친환경 모두베기 벌채의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과 버섯종균생산업 등록을 위한 기계·기구 중 불필요한 장비를 삭제하는 등 설치요건을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_ 전지은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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