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보호수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산림보호법 개정 시행···보호수 지정대상 확대 및 관리 체계화
라펜트l정남수 기자l기사입력2019-07-10
산림청은 보호수 지정대상 확대 및 지정·지정해제 심의위원회 구성, 관리 체계화 등의 내용을 담은 「산림보호법」 개정안을 지난 9일(화) 시행했다.

2005년에 보호수 관리 업무가 지방사무로 이관되었으며, 보호수의 노령화, 기후변화 또는 토지의 개발 등으로 인해 보호수가 고사하거나 훼손되는 경우가 많아 보호수의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박완주 의원이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전에는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노목, 거목, 희귀목으로서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나무를 보호수로 지정하도록 하고, 보호수의 지정·해제 등은 산림보호구역 규정을 준용했다.

이후 개정안은 보호수의 지정대상을 확대하고, 지정·지정해제 절차 및 행위 제한, 관리·이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며, 노목, 거목, 희귀목뿐 아니라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있는 노목, 보호수도 지정대상으로 확대했다.

이어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보호수의 보호·관리를 위해 보호수의 질병 또는 훼손 여부 등을 매년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하며, 보호수 지정·지정해제 및 이전 등 업무의 전문성을 위해 심의위원회를 둘 수도 있다.

보호수의 관한 세부 안으로는 보호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훼손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되나, 보호수의 질병 예방 및 치료, 주변 농작물 보호 등에 해당하는 경우 나무의사 등 전문가 의견에 따라 보호수의 일부를 자르거나 보호장비를 설치할 수 있다.

또한 보호수가 자라는 토지를 공용·공공용 시설의 용지로 사용하거나 주민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경우에도 나무의사 등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보호수를 이전할 수 있다.

권장현 산림환경보호과장은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지자체에서 보호수에 대해 더 관심을 가지고 보호수를 정기적으로 점검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_ 정남수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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