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내 공원만든다···7곳에 총 50억 지원

국토부, 생활공원 조성사업에 장기미집행공원 중점 선정
라펜트l전지은 기자l기사입력2019-07-10
내년도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 지원사업인 생활공원 조성사업으로 장기미집행공원을 중점 조성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0년도 개발제한구역 내 생활공원 조성사업 대상지로 장기미집행공원을 우선적으로 선정하고, 중점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전국 지자체로부터 ‘20년도 생활공원 조성사업 공모신청을 받았으며, 접수된 11개 사업에 대해 6월중 1차 현장평가와 2차 선정위원회 평가를 통해 최종적으로 7개소를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7개소 중 장기미집행공원은 6개소이며, 나머지 1개소는 수변공원이다.

사업명(대상지)

면적(㎡)

총사업비

비고

국비

지방비

서울시 구로구

개웅산 자락길 조성

10,000

1,429

1,000

429

장기미집행공원

광주시 광산구 신촌 생활공원

11,900

1,000

700

300

장기미집행공원

대전시 동구 대청호 자연수변공원

7,533

445

400

45

근린공원

경기도 성남시 밀리언 근린공원

37,411

7,563

1,000

6,563

장기미집행공원

전남도 담양군 한재골

산림생태문화공원

29,600

500

450

50

장기미집행공원

전남도 화순군 수만리 생태숲공원

10,000

500

450

50

장기미집행공원

경남도 창원시 달천공원

10,000

1,429

1,000

429

장기미집행공원

7개소

146,966

12,866

5,000

7,866

 


국토부는 지자체별 재정자립도 및 사업규모 등을 감안해 최소 4억 원에서 최대 10억 원까지 1개소당 평균 7.2억 원을 지원하는 등 총 50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은 2000년 1월 28일 제정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이 있는 14개 시․도(강원, 전북, 제주 제외) 및 90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재정자립도를 고려해 매년 사업비의 70~90% 범위 내에서 지원해 오고 있으며, 이중 생활공원 조성사업은 2014년도부터 시작해 올해까지 51개소에 195억 원을 지원함으로써, 장기미집행공원 176,000㎡를 조성하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 사업으로 장기미집행공원을 지속적으로 조성함으로써 주민편익증진과 함께 장기미집행공원 해소에 기여할 계획이다.
_ 전지은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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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j870904@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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