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미집행공원 7곳 민간특례사업으로 조성

장기미집행공원 7곳 재정의 효율적 운영 국가정책 연계해 추진
라펜트l정남수 기자l기사입력2019-07-11
익산시는 2020년 7월부터 시행되는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비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19곳(390만㎡)에 대해 공원조성의 필요성과 시 재정의 효율적 운영 등 제반여건을 고려해 공원녹지조성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난 10일(수) 밝혔다.

시행방안은 크게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원녹지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민간특례사업 민간특례사업 적용이 어려운 공원에 대한 시 재정사업 공원입지 및 여건을 고려한 도시계획적 관리방안수립 등으로 나눠 추진되고 있다.

이 가운데 시는 전체 장기미집행 공원 중 73%를 차지하는 도심권 주요근린공원 8곳 중 7곳(소라, 마동, 모인, 수도산, 팔봉, 북일, 배산공원)에 대해 지난 2017년부터 재정의 효율적 운영에 대한 검토와 국가정책을 연계해 민간특례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지난 1999년 헌법재판소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사유재산권 침해 결정 이후 중앙부처와 각 지자체의 대책 마련과 사업추진 노력이 있었으나 막대한 자체보상을 위한 재원확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다.

또한 현재 정부의 재정지원 대책인 지방채 이자지원(5년간 지방채의 50%)도 지자체의 재정부담 완화에 근본적인 대책으로 볼 수 없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지역 내 일부 시민단체 등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확보방안으로 민간특례사업에 대한 반대의견(공공성 훼손)을 제시했다. 이에 시민단체는 시 재원을 투입한 자체사업 시행 또는 도시자연공원구역지정 추진 등의 의견을 내놓고 있다.

이 같은 우려에 대해 공원녹지과 관련 규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의 취지 및 시행방법, 정부정책의 현실성을 명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 

특히 사유재산권 침해 해소에 대한 상충문제와 시 재정운용의 효율성 등 제반사항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와 이해가 필요한 사항이다.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은 공원 내 기존 훼손지와 환경, 식생의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는 입지에 한정적으로 비(非)공원시설(공동주택 등) 계획을 수립한다. 이 과정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와 관계기관의 협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게 된다. 이에 민간특례사업자는 익산시와 시민들에게 70% 이상의 공원 부지를 기부채납하고 공원시설비용을 충당한 후 약 5~10% 정도의 개발이익을 취할 수 있다.

현재 민간특례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7개 공원의 토지매입비만 약 3,000억 원 이상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에서는 일몰제 해법 중 지자체에서 공원조성 목적으로 지방채 발행을 허용하되 이자 지원을 5년간 현행 50%에서 70%로 확대할 계획을 내놓았다. 

이 역시 결국 지자체의 채무부담으로 남게 되어 지방재정 부담을 경감시켜 주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도시자연공원구역은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구역으로써 도시의 자연환경 및 경관을 보호하고 도시지역 안에서 식생이 양호한 산지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구역을 의미한다. 

이어 시민들의 다양한 휴식 및 여가선용의 욕구를 충족시켜줄 근린공원의 기능을 대신할 수 없음은 물론 장기간 사유재산권을 침해받은 토지주들에게 또 다른 규제가 될 수 있는 우려도 제기된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오히려 도시자연공원구역을 해제하고 있고 지정을 선뜻 나서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김중만 건설국장은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지만 시민들에게 쾌적한 도시환경과 소중한 여가활동 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최근 공원조성과 관련해 나오는 다양한 의견들에 대해서 시민들의 요구가 있다면 전문가, 지역주민, 시민단체 등과의 간담회 개최 등 의견수렴을 준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_ 정남수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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