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활성화지역 면적의 10%미만의 변경, ‘경미한 변경사유’

도시재생계획시 ‘경미한 변경사유’ 확대
라펜트l전지은 기자l기사입력2019-07-16
정부는 사업추진 과정에서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 수요가 많으나, 경미한 변경사유가 제한적이고 활용도가 낮으므로 경미한 변경을 확대한다.

국토교통부는 위와 같은 내용의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15일(월)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도시재생전략계획에서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면적의 10%미만의 변경도 경미한 변경대상에 포함하도록 한다.

또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내용 중 총사업비의 변경, 행위제한․도시계획변경 등 국민 권리․의무 관련 중요사항을 제외하고, 경미한 변경에 포함한다.

도시재생사업시행자가 대상지역을 사용할 수 있는 소유권, 지상권 등을 확보한 경우에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사업대상지를 표현하도록 한다.
_ 전지은 기자  ·  라펜트
다른기사 보기
jj870904@nate.com

네티즌 공감 (0)

의견쓰기

가장많이본뉴스최근주요뉴스

  • 전체
  • 종합일반
  • 동정일정
  • 교육문화예술

인기통합정보

  • 기획연재
  • 설계공모프로젝트
  • 인터뷰취재

커뮤니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