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 전문관리인’ 자격 신설···지방정원에 의무배치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시행
라펜트l정남수 기자l기사입력2019-07-17
‘정원 전문관리인’ 자격이 신설됐다. 앞으로 지방정원 등록 시 ‘정원 전문관리인’을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한다. 특히 조경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라면 경력이 없어도 정원전문관리인의 자격을 부여받는다.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16일 개정 시행했다.

정원 전문관리인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조경·농업·임업분야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고 해당 분야 실무경력을 갖춘 사람으로, 정원의 총면적 기준으로 10만㎡당 1명 이상을 배치해야 한다.

자격요건은 ▲조경·산림경영·임업종묘·식물보호·종자·시설원예 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산림기능장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조경·산림·산림경영·임업종묘·식물보호·종자·시설원예 산업기사+실무경력 2년 이상인 사람 ▲조경학·산림자원학·식물학·생태학·원예학 분야를 전공으로 석사 이상 학위+실무경력 2년 이상인 사람 ▲4년제 대학 조경학·산림자원학·식물학·생태학·원예학 전공+실무경력 7년 이상인 사람 ▲산림 분야 업무를 10년 이상 담당한 공무원이었던 사람 또는 수목원이나 식물원에서 식물의 조성·관리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수목원 전문가 교육기관에서 수목원 전문가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이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국가정원 지정을 희망하는 지방정원은 기존 지정요건 외 지방정원으로 등록한 후 3년 이상의 운영 실적과 최근 3년 내에 실시한 정원의 품질 및 운영·관리 평가결과가 70점 이상이어야 한다.

지방정원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를 받고 일반에 공개하는 민간정원을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정원의 녹지 비중이 정원 총면적의 40% 이상이 되도록 했다. 주차장·공중화장실 등을 설치하도록 하는 시설기준도 신설했다.

이밖에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산림청장이 수목원·정원진흥기본계획 또는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경우 산림청 누리집에 게시토록 의무화했다.

이미라 산림복지국장은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국가정원 지정 시 품질 확보 뿐 아니라 늘어나고 있는 정원 인프라의 등록 체계가 명확해졌다.”라면서 “앞으로도 정원문화 확산을 위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원정책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_ 정남수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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