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집행 도시공원 ‘우선보전지역·토지은행’ 방안 제시

박재호 의원, 공원녹지법, 대표발의
라펜트l전지은 기자l기사입력2019-07-18
미집행 도시공원의 해소를 위해 ‘우선보전지역’을 지정, 국가가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토지은행사업을 활용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박재호 의원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공원녹지법)」과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공공토지비축법)」을 16일 대표발의했다.

「공원녹지법」 개정안에 의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은 실효대상 공원 중 우선적 보전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 직권 또는 시·도지사 등의 요청에 의한 ‘우선보전지역’으로 지정하고, 국가가 「지방재정법」에도 불구하고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미집행 도시공원 중 국공유지의 경우 재산권의 침해 가능성이 적어 관리실태 등을 고려해 10년 범위에서 효력 연장이 가능하도록 한다.

「공공토지비축법」에는 토지은행사업으로 토지를 공급받는 도시공원사업에 대해 비용의 이자를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행법에서 토지은행의 재원은 토지비축위원회가 결정한 토지은행적립금, 토지은행사업을 위해 채권을 발행해 조성한 자금, 자산유동화 및 부동산금융의 방법으로 조성한 자금, 비축토지의 관리 또는 공급으로 인한 수익금 등으로 조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토지은행적립금 약 4.2조원이 전혀 사용하지 않은 채 토지은행의 주요 재원을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채권을 발행하여 조성한 자금으로 마련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토지은행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공공토지비축 시행계획에 토지은행적립금의 일정비율 이상을 사용하는 내용을 추가하고,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조성시 이자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_ 전지은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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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j870904@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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