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계 벌점 5점 초과하면, 즉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입찰에 있어서의 부당한 공동 행위 심사 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기술인신문l이지현 기자l기사입력2019-07-21
앞으로 과거 5년간 입찰 담합으로 부과받은 누계 벌점이 5점을 초과한 사업자(또는 사업자 단체)는 즉시 입찰참가 자격 제한 요청이 이뤄진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권한 대행 지철호)는 입찰 담합 사업자에 대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요청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입찰에 있어서의 부당한 공동 행위 심사 지침(이하 심사 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2019년 7월 19일부터 8월 7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그동안 ‘과거 5년 간 입찰 담합으로 부과받은 누계 벌점이 5점을 초과한 사업자(또는 사업자 단체)가 다시 입찰 담합 한 경우’를 제한 요청 기준으로 규정·운영해왔다.

공정위는 현행 심사 지침의 제한 요청 기준이 너무 높다보니 실제 자격 제한 요청이 이루어진 사례가 없는 등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요청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에서는 과거 5년간 입찰 담합으로 부과 받은 누계 벌점이 5점을 초과한 사업자에게 즉시 입찰참가 자격 제한 요청이 이뤄지도록 개선했다. 현행 규정의 ‘다시 입찰 담합을 한 경우’를 삭제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1회 법 위반 시 고발(3점)과 2회째 과징금(2.5점)이 부과돼 누계 벌점이 5.5점, 1회 법 위반 시 과징금(2.5점과 2회째 과징금(2.5점), 3회째 시정명령(2.0점)으로 누계 벌점이 7.0이 되어 입찰참가 자격이 제한된다.

이번 심사 지침 개정 규정은 개정 심사 지침 시행일 이후에 새롭게 벌점을 부과받고, 과거 5년간 누계 벌점이 5점을 초과한 사업자(또는 사업자 단체)부터 적용된다.

공정위는 "이번 심사 지침 개정을 통해 공정위의 강력한 입찰 담합 근절 의지가 시장에 제대로 전달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또한 "입찰 시장에서 사업자들 인식과 행태 변화를 유도하여, 고질적인 입찰 담합을 효과적으로 예방·억지할 것"으로 기대했다.



_ 이지현 기자  ·  기술인신문
다른기사 보기

네티즌 공감 (0)

의견쓰기

가장많이본뉴스최근주요뉴스

  • 전체
  • 종합일반
  • 동정일정
  • 교육문화예술

인기통합정보

  • 기획연재
  • 설계공모프로젝트
  • 인터뷰취재

커뮤니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