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유지관리, ″통합적 조경유지관리 체계 마련 필요해″

‘옥외 생활공간 조경유지관리제도 개선 공청회’ 개최
라펜트l전지은 기자l기사입력2019-07-25


‘옥외 생활공간 조경유지관리제도 개선 공청회’에서 전문가들은 조경 유지관리의 현황에 대한 진단과 함께 통합적 조경유지관리 체계 마련에 입을 모았다.

이번 공청회는 지난 24일 김영진 의원 주최, (사)한국조경학회 주관으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김영진 의원은 “조경수 품질저하, 조경공사 하자 증가, 미세먼지 대응 저하 등 조경공간과 조경식재 및 시설물의 품질개선 및 성능관리에 대한 문제들이 증가하고 있다. 조경공간과 조경식재, 조경공사 등에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체계적인 조경유지관리 기준이 필요한 상황히며, 기준을 실효성 있게 집행할 수 있는 관련 인력과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며 공청회 개최 이유를 설명했다.

임종성 의원은 축사를 통해 “기후변화로 인한 여러 환경문제, 특히 미세먼지가 국가 아젠다로 지정되어 있는데 그 해결책 중 하나가 조경이다. 조경식재를 함으로써 미세먼지를 잡고 좋은 공기를 소통할 수 있게 만들고 열섬현상을 잠재우는 것이 요즘의 트렌드”라며 조경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조경유지관리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상석 (사)한국조경학회 회장은 “공동주택 단지조경의 중요성과 미세먼지 등 재해로부터 공원의 중요성이 더 커지고 있는 시기이다. 또한 건물 내외부의 입체녹화와 옥상녹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개인주택과 타운하우스 등 새로운 주거문화가 확산되면서 조경품질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재선되고 있다”며 조경공간을 지속가능하게 하기 위해 합리적인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심왕섭 대한전문건설협회 식재공사업협의회 회장은 “최대한 조경유지관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준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영진 의원, 임종성 의원, 강준석 (사)한국조경학회 부회장(서울대 조경·지역시스템공학부 교수), 심왕섭 대한전문건설협회 조경식재공사업협의회 회장


윤은주 LH연구원 수석연구원, 안명준 조경시공연구소 느티 대표(성균관대 겸임교수), 장광은 연암대 환경조경전공 교수

윤은주 LH연구원 수석연구원은 “21세기 말 설악산 일대를 제외한 남한지역 대부분이 아열대 기후대 진입이 예상된다”며 기후변화에 따른 통합적 조경유지관리 대책마련을 강조했다. 아열대기후는 월평균지온이 10도 이상인 달이 8개월 이상인 경우로 건기와 우기로 구분된 강수형태가 특징이다. 침엽수가 쇠퇴하고 활엽수 우위의 식생구조를 갖는다.

총 122개 조경식재공사 현황을 조사한 결과 상록 및 낙엽수 각각 식재빈도가 높은 10개 수종 중 피해율이 10% 이상인 수종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다. 동백나무(19%), 주목(18%), 매화나무(15%),, 가시나무(13%), 왕벚나무(13%), 산딸나무(10%) 등이다.

특히 아파트 내 상당수가 포함되어 있었다. 주목, 동백나무, 대나무, 은목서, 가시나무, 청단풍, 느티나무, 산수유, 산딸나무, 매화나무, 왕벚나무, 배롱나무, 살구나무, 백목련 등으로 식재 상위수종에 대한 관리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적정 식재권역 식재여부에 따른 피해율 조사결과 전체 식재 수량의 28.7%가 적정 식재권역보다 높거나 낮은 지역에 식재됐으며, 적정권역 식재시 피해율은 7.4%인 반면 상향식재시 14.1%로 2배 이상 높은 피해율을 발생시켜 남부수종의 북방한계선 초과 식재를 제한적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기후적응이 끝나지 않아 수목스트레스가 증가하고 수세가 약화되는 현재로서는 남부수종의 중부권 이상 식재등 온난화 대응 식재는 제한적으로 시행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기후변화 적응 수종을 개발하고 유지관리기준을 강화하며, 수목이력관리제 등 수목생산부터 식재공사 전반에 대한 토탈관리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안명준 조경시공연구소 느티 대표(성균관대 겸임교수) 또한 “통합적 조경유지관리를 위해서는 통합적 체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영국 등 유럽에서는 녹색인프라를 ‘자연적 요소의 네트워크’로 정의하고, 이것이 가지는 사회적 ‘다기능성’에 주목해 관리한다. 미세먼지, 도시열섬화, 도시홍수 등 기후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조경공간의 통합적 유지관리와 성능관리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한 모델로 ▲조경식재 및 조경시설물이 설치된 모든 공간을 대상으로 하는 ‘조경공간 유지관리’ ▲발주/시행되는 조경공사를 대상으로 하는 ‘조경공사 유지관리’ ▲조경유지관리 사업 추진의 기본이 되는 ‘조경공사 유지관리 품셈’으로 구분했다. 이를 조경공간 개념의 일반화를 추진하되 관련 법령에 정의를 도입하고, 실적중심으로 관견 기관과 연계해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조경이 이루어지는 공간은 유형이 다양하고 한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강해 실질적인 조경관리를 위해 주조경의 대상을 이원화해 실질적 체계 개발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뿐만 아니라 ‘조경공간’에 대한 정의가 필요하다고도 강조했다. ‘조경설계기준’에서 조경행위의 결과물을 조경공간으로 지칭하고 있음에도 법적으로 정의가 되어있지 않아 법적 지위가 모호하고, 유지관리대상의 구체화하기 어려우며 평가기준을 마련할 수 없다는 것이다. 최소치의 한계 기준으로 범위를 설정함으로써 조경관리의 대상과 범위를 설정한다면 조경공간에 대한 성능기준도 도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강준석 서울대 조경·지역시스템공학부 교수는 “조경진흥법이 여전이 조경의 독자적 위상을 가지지 못한 채 모호한 용어나 개념이 사용되고 있다. KDS나 KCS 관련 조경공간 안에 식재나 조경시설물에 대한 구체적 언급 및 정의도 포함돼야 한다”며 유지관리 및 성능체계 마련의 근거로서 개선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했다.

장광은 연암대 환경조경전공 교수는 “조경유지관리는 ‘비용’이 아닌 ‘투자’”라며 유지관리의 목적인 어떻게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가에 맞추어 효율적으로, 체계적으로, 안정적으로 유지관리할 수 있는지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조경 유지관리가 잘 되고 있는 사례가 드물게 있기는 하나 전반적인 유지관리 현황은 부족하다”고 짚었다.

유지관리 현황을 살펴보면 토양이 수목 식재에 부적합한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으며, 기후변화로 인해 가뭄이 오래 지속되는 경우가 많아 관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아열대 기후가 확산되면0서 태풍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전정을 통한 안전유지관리가 필요한 시점이기도 하며, 수목 생산시에 경관향상과 안전유지를 고려해 수형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

유지관리 인력의 고령화 또한 문제이며 정원문화 확산에 따른 유지관리 교육의 필요성도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어지는 토론에서 곽호필 전 수원시 도시정책실장은 “민간부분의 일정규모 이상의 조경은 유지관리가 용이하고 조경효과를 볼 수 있도록 처음부터 조경위치를 정하고 나무를 배치하는데 있어 조경전문가가 설계하도록 의무화해야 하며, 배전설비, 소방설비 등과 같이 조경전문기간 또는 전문가로부터 3년에 한 번씩 정기검사를 받도록 하고 위반했을 경우 건축법에 따라 시정명령 및 고발조치,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조경유지관리의 전문성 강화와 제도강화에 대해 강조했다.

또한 ‘조경유지관리공단’와 같이 지자체 또는 정부가 재단을 설립하고 민간부분의 조경공가를 위탁받아 실기하고 유지관리 또한 건축주로 하여금 비용을 부담하게 한 후 일괄적으로 유지관리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병연 충북대 건축학과 교수는 “목표성능이 명확한 건조물에 비해 조경의 경우에는 목표로 하고 있는 식생 자체가 성장하는데다가 10년 뒤의 목표성능을 교조적으로 판단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 따라서 주변의 환경, 기후변화 등에 의한 것들까지 광의로 명확화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이를 근거로 유지관리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조경뿐만 아니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체계가 잡힌 분야 외에는 유지관리체계가 전무하다. 다양한 분야가 공동보조를 맞춰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석승우 서울시 조경과 팀장은 “유지관리는 준공 후 사후관리로만 접근해서는 안 되며 설계단계부터 관리지침을 가지고 지켜나가야 한다”며 설계단계부터 유지관리까지 통합적 관리방안 마련에 공감했다. 아울러 공공기관의 입장에서 법적 근거나 기준이 있어야 예산확보 및 실행력이 생긴다는 것을 피력하며 제도개선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양경복 대한전문건설협회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협의회 회장은 플로어에서 “조경시설물 또한 기후변화에 고통받고 있다. 특히 목재를 이용한 시설물의 내구성 문제나 철재시설물의 도장이나 부식문제가 심각한데 모든 것을 하자라고 판단해 전문업체에 부담이 가고 있는 실정”이라며 정기점검을 할 수 있는 아이템별로 내구연한이 새롭게 반영되기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좌장을 맡은 강준석 교수는 “제도개선에 불씨가 되는 것은 R&D이다. 스마트 유지관리에 대한 R&D만 천억대의 예산이 들어가는데, 조경분야 스마트 유지관리에 대한 거대한 국가적 R&D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글·사진 _ 전지은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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