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성 의원 ″주택건설공사 조경분야 감리자지정기준, 국정감사 때 짚고 넘어가야″

조경전문가가 감리하지 않으면 조경부실공사로 이어져···개선필요
라펜트l전지은 기자l기사입력2019-07-25

임종성 국회의원

임종성 국회의원이 지난 24일 열린 ‘옥외 생활공간 조경유지관리제도 개선 공청회’ 축사에서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의 불합리한 점부터 바로 잡아나가야 한다며 “조경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결국 조경부실공사가 될 수밖에 없다. 이 사안을 국정감사 때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 고시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에서는 조경분야 감리원의 경우 ‘1,500세대 이상’인 경우에만 조경공사기간 동안 조경분야 자격을 가진 상주감리원을 배치하도록 되어 있어 ‘1,500세대 이하’의 경우 토목이나 건축기술인들이 관행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5조(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의 시행)에 의하면 총공사비가 200억 원 이상인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건설공사’에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해야 하며, 시행규칙 제35조(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배치기준 등)에 의거 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상주기술사와 기술지원기술자로 구분해 배치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주택법 시행령」 제47조(감리자의 지정 및 감리원의 배치 등)에도 300세대 이상 주택건설공사에 건설기술용억업자를 감리자로 지정하고 총괄감리원 1명과 공사분야별 감리원을 각각 배치해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에 대해 임종성 의원은 “법으로는 ‘300가구 이상’이라고 해놓고 세칙에 ‘1,500가구 이상’으로 한다면 실질적으로는 조경감리를 안 해도 된다는 것이며, 이는 일자리를 사라지게 하고 조경을 자리잡기 힘들어지게 하는 것이며 부실공사로 이어진다”며 “이를 점검해나간다면 조경공부를 하는 많은 학생들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고, 이것이 현 정부의 패러다임과도 맞는 일”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사안과 관련해 임종성 국회의원실을 박원제 건설기술인협회 조경기술인회 회장이 방문해 관련 내용을 전달하고 조경계의 의견을 피력한 바 있으며 (사)한국조경학회, (사)한국조경협회 또한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 전했다.
글·사진 _ 전지은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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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j870904@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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