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엔지니어링 노조, 통상임금 소송 접수

각종 수당은 제외한 채 기본급만으로 수당 책정, PJ직 차별대우 문제도 소송
기술인신문l이지현 기자l기사입력2019-07-28

사진은 통상임금 소송에 대한 성명서 배포를 목하도록 회사가 이메일을 차단해 지난 7월 24일 현엔 지부 집행부가 퇴근 시간에 맞춰 선전전을 하는 모습 / 현엔노조

건설기업노조 현대엔지니어링지부(이하 현엔 노조)는 7월 23일 ‘법무법인 여는(민주노총 법률원)’을 소송 대리인으로 창원지방법원에 차별 시정 및 통상임금 청구 소송을 접수했다.

특히 현대엔지니어링은 그동안 국내가산수당, 차량유지비, 식대, 현장교통비 등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배제한 채 법정 수당(연장근로수당, 연차수당 등)과 퇴직금을 오로지 기본급으로만 계산해 왔다.

통상임금은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판결)에 따라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노동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이기 때문에 건설사 직원에게는 본사직, 현장직 구분 없이 정기적으로 받는 수당들이 포함된다.

또한 이번 소송에는 건설현장의 프로젝트계약직(PJ직)인 기간제 노동자 처우개선의 문제도 포함되어 있다. 대부분의 건설현장은 현장계약직이라는 이름으로 많은 기간제 노동자들을 임금, 복지가 정규직 노동자들의 70~80% 수준으로 채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장에서 PJ직들은 감리, 공사관리 등 정규직들과 같은 업무를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기간제라는 이유만으로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에도 위배되고 다음 기간제법에도 위배된다.

교섭권을 위임받은 건설기업노조는 지부에서 진행하는 소송 및 고발과 쟁의 행위를 지원하며 사측의 불법과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국회 민원, 고용노동부 진정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현대엔지니어링의 모든 노동자들이 정당한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_ 이지현 기자  ·  기술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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