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권 국회의원, ‘도시숲관리법’ 제정안 대표발의

도시숲 조성・관리 사업자, 도시숲등의 총량계획, 도시숲지원센터 등
라펜트l전지은 기자l기사입력2019-08-01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지난 30일 김현권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했다.

제정 이유로 “각종 개발사업의 영향으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생활권 숲의 증가는 미약한 상황이며, 2020년 7월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이 대규모 실효가 예정됨에 따라 국민과 사회 각계각층에서 생활권 녹지의 보존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진행되어 정부의 특단의 해소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며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대안으로서 도시숲을 꼽았다.

제정안에서는 도시숲의 정의에 대해 밝히고 있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산림자원법)」에 있던 ‘도시림’에 대한 내용과 같으며 ‘생활숲’에 대한 정의가 세분됐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숲”이란 도시에서 국민의 보건․휴양 증진 및 정서 함양과 체험활동 등을 위하여 조성·관리하는 산림 및 수목을 말하며, 면 지역과 「자연공원법」 제2조에 따른 공원구역은 제외한다.
2. “생활숲”이란 마을숲 등 생활권 및 학교와 그 주변지역에서 국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의 제공 및 자연학습교육 등을 위하여 조성ㆍ관리하는 다음 각 목의 산림 및 수목을 말한다.
가. 마을숲: 산림문화의 보전과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마을 주변에 조성·관리하는 산림 및 수목
나. 경관숲: 우수한 산림의 경관자원 보존과 자연학습교육 등을 위하여 조성ㆍ관리하는 산림 및 수목
다. 학교숲: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와 그 주변지역에서 학습환경 개선과 자연학습교육 등을 위하여 조성ㆍ관리하는 산림 및 수목
3. “가로수”란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도로(고속국도를 제외한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의 도로구역 안 또는 그 주변지역에 조성ㆍ관리하는 수목을 말한다.
제15조에서는 도시숲등의 조성・관리를 위한 사업을 할 수 있는 자를 정하고 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 중 조경공사업, 조경식재공사업,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에 등록한 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사업법인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이다.

‘도시숲등의 총량계획’에 대한 내용도 있다. 지자체장은 관할구역의 도시숲등의 전체 면적이 유지·증가될 수 있도록 필요한 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이 계획은 10년마다 관할 지역에 대한 도시숲등 및 가로수 조성·관리계획이나 「산림기본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지역산림계획에 포함하여 수립·시행할 수 있다.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시숲등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도시숲지원센터’를 설치해 운영하거나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 등에 따라 적절한 시설과 인력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도시숲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도시숲지원센터는 ▲도시숲등 관리지표의 운영 ▲도시숲등의 관리 및 이용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도시숲등의 관리 및 이용 활성화 관련 모니터링 ▲모범 도시숲등의 인증에 관한 사항(산림청장이 설치 또는 지정하는 도시숲지원센터에 한정한다) ▲도시녹화운동의 추진 및 도시숲등의 조성・관리 관련 민간협력 ▲도시숲등의 신탁에 관한 사업 등의 사업을 수행한다.

제정안이 시행될 경우 다른 법률에서 산림자원법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도시숲관리법(안)에 해당하는 규정을 이용한 것으로 본다.
_ 전지은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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