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복원사업’ 신설 ‘산림기술법시행령’ 입법예고

산림기술자 중복배치, 초급기술자 자격완화 등
라펜트l전지은 기자l기사입력2019-08-02
산림기술법 내 산림복원사업을 신설하고, 1명의 산림기술자를 여러 산림사업 현장에 중복배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30일 입법예고 됐다.

개정안은 ‘산림기술자등의 배치기준’에 산림복원사업을 추가하고 있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업종류

구분

규모

배치기준

산림

복원

설계

공사비 2억원 이하

기술초급 이상 산림공학기술자 1명 이상

공사비 10억원 이하

기술중급 이상 산림공학기술자 1명 이상

공사비 20억원 이하

기술고급 이상 산림공학기술자 1명 이상

공사비 20억원 초과

기술특급 산림공학기술자 1명 이상

산림

사업

시행

공사비 3억원 이하

기술초급 이상 산림공학기술자 1명 이상

공사비 3억원 초과

기술중급 이상 산림공학기술자 1명 이상

감리

공사비 2억원 이하

기술중급 이상 산림공학기술자 1명 이상

공사비 20억원 이하

기술고급 이상 산림공학기술자 1명 이상

공사비 20억원 초과

기술특급 산림공학기술자 1명 이상


산림사업이라면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산림기술법)」에 따른 산림기술자격을 갖춰야 한다. 그러나 산림복원사업은 ‘녹지조경기술자’의 업무범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산림공학기술자’만이 수행할 수 있다.

산림공학기술자의 자격요건에는 기술특급에 산림기술사, 중·고급에 산림(산업)기사, 토목(산업)기사, 초급에 자연생태복원(산업)기사가 추가되어 있다. 조경기술자는 참여할 수 없으며, 자연생태복원기술자에는 길을 열었으나 경력에 상관없이 초급기술자에만 머물러야 한다.

산림복원사업과 관련해 조경계에서는 도시공원 등에서 산림복원사업이 발생할 경우, 녹지조경기술자들이 참여할 수 없다는 점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산림자원법 제2조(정의)에 의하면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는 입목(立木)·죽(竹)이라면 ‘산림’이기에 도시공원 내 ‘산림’도 산림복원사업 대상이 될 수 있다.

지난 4월 취재에 의하면 산림청 관계자는 “입목·죽이 생육하고 있다면 산림으로 봐야 한다. 도시공원의 경우, 사업주체가 공원녹지법에 의한 도시공원사업으로 할지, 산림자원법에 의한 도시림이나 산림복원사업으로 수행할 지를 판단해 협의를 거쳐 예산을 확보한다면 산림복원사업이 가능하다”고 설명한 바 있다. 참고로, ‘도시림’과 ‘도시공원’은 제도적으로 포함관계로 볼 수 없으나, 입목, 죽 등의 개념으로만 본다면 포함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개정안은 산림기술용역업자‧산림사업시행업자는 발주청의 승낙을 받아 1명의 산림기술자등을 여러 산림사업 현장에 중복하여 배치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산림기술용역업자는 조사․설계․감리의 내용에 따라 발주청의 사전 승낙을 받아 산림기술자등을 현장에 비상주로 배치할 수 있다. 다만, 용역금액 2천만원 이상의 비상주 감리의 경우에는 계약된 건수를 기준으로 최대 5개소까지 현장에 중복하여 배치할 수 있다.

산림사업시행업자는 ▲산림사업시행 예정금액 5억원 미만인 동일한 시(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및 제주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 및 인접한 시‧군에서 행하여지는 산림사업 ▲이미 시행 중에 있는 산림사업의 현장에서 새로이 행하여지는 산림사업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발주청의 사전 승낙을 받아 산림기술자등을 1명당 최대 3개소까지 현장에 배치할 수 있다.

아울러 개정안은 산림기술자 관련 산업기사를 가진 사람은 해당 경력 없이도 ‘기술초급’으로 인정한다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현행 기술초급의 요건은 ▲관련 기사자격을 취득한 사람 또는 ▲관련 산업기사 자격 취득 후 해당 분야의 업무를 2년 이상 수행한 사람이다.

이밖에도 산림기술자등의 경력증명서 발급에 필요한 경력인정 일수 및 증명방법 등 세부 경력 산정기준을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근거규정 마련하고 있다.
_ 전지은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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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j870904@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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