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발의

연구개발·보급, 사업화 및 전문인력 양성 지원, 국립치유농업원 설립 등
라펜트l전지은 기자l기사입력2019-08-14
이용호 국회의원은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9일 대표발의했다.

제정안은 치유농업 연구개발․보급과 사업화 및 전문인력의 양성을 지원하고, 국립치유농업원의 설립 등 농업․농촌자원을 이용한 치유농업의 육성과 지원체계 구축 근거를 담고 있다.

치유농업은 농업과 식물, 동물, 음식, 농작업, 농촌환경과 문화 등의 농촌자원 및 이와 관련한 활동과 산출물을 활용해 국민의 심리적, 인지적, 신체적 건강을 위한 치유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과 활동을 말한다.

1980년대부터 원예치료를 비롯한 농업의 다양한 치유기능에 주목하고 치유농업 프로그램 개발과 건강증진 및 치유효과의 입증 등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고, 국민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으나, 치유농업의 산업화를 위한 기술 개발과 치유농업 자격제도 및 인력양성 등 치유농업의 여건을 조성하는데 한계가 있다.

아울러 현대인의 육체적‧정서적 상처를 치유하고 반려동물과 함께 머물며, 휴양할 수 있는 치유농업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정이유로 들고 있다.

제정안을 살펴보면, 농촌진흥청장은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하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해 치유농업의 실태조사와 정보망을 구축해야 한다.

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보급, 창업지원 등을 추진할 수 있으며, 치유농업사를 양성하고 활용을 지원할 수 있다.

치유농업을 진흥시키기 위한 ‘국립치유농업원’ 설립에 대한 근거도 마련돼 있다.
_ 전지은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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