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민간택지도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법 시행령 14일 입법예고… 적용지역 지정요건 완화
한국건설신문l선태규 기자l기사입력2019-08-15
정부가 9·13 대책을 내놓은 지 11개월만에 민간택지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꺼내 들었다. 분양가 상한제는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서울 전역과 과천, 분당 등 투기과열지구가 주요 타깃 지역이 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민간택지 내 공동주택에 대한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위해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의 지정요건과 적용대상 등을 개선하는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14일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서울의 아파트 가격은 지난해 11월 2주부터 32주간 하락했으나, 6월 4주 보합 후 7월1주부터 34주만에 상승세로 전환했다. 상승세는 투자수요가 집중된 강남권 재건축 중심으로 나타났으며, 최근에는 인근 지역의 신축 아파트와 다른 자치구의 주요단지도 상승세로 전환되고 있는 양상이다. 

이와 더불어, 최근 1년간 서울의 분양가 상승률은 집값 상승률보다 약 3.7배 높았으며, 이 같은 분양가 상승이 인근 기존주택의 가격 상승을 이끌어집값 상승을 촉발할 우려도 존재한다.

이에 분양가격을 적정한 수준으로 유지시켜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부담을 완화하고, 주택시장의 안정을 보다 확고히 하기 위해 민간택지의 분양가상한제 지정 기준을 개선하게 됐다. 

우선, 국토부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지역 지정요건 개선한다. 

필수요건을 기존 ‘직전 3개월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 초과인 지역’에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으로 개정한다. 

또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지정효력 적용시점 개선해 재건축·재개발 사업도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지역 지정에 따른 효력의 적용 시점을 일반주택사업과 동일한 ‘최초 입주자모집승인 신청한 단지’부터로 일원화한다.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전매제한기간도 인근 주택의 시세 대비 분양가 수준에 따라 5~10년으로 확대된다.

국토부는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분양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지방자치단체 분양가심사위원회의 분양가 심사가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이르면 10월 초 공포·시행된다.       

국토부는 구체적인 상한제 지정 지역 및 시기에 대한 결정은 시행령 개정 이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시장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별도로 이루어질 계획이라고 밝혔다.
_ 선태규 기자  ·  한국건설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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