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복원사업, ‘비축’한다···개정안 발의

임이자 의원, 「자연환경보전법」 개정안 대표발의
라펜트l전지은 기자l기사입력2019-08-16
개발사업 활동에 따른 자연환경훼손에 대비해 자연환경의 가치를 증진하기 위한 보상사업을 실시하고, 이를 비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임이자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와 같은 내용의 「자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12일 대표발의 했다.

현행 제4조2항에 의해 사업활동으로부터 비롯되는 자연환경 훼손에 대해 스스로 복·복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세부규정이 없어 복원을 유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개정안에서 제시하는 ‘보상사업’은 단절되거나 훼손된 자연환경을 상쇄, 대체하거나 생태통로를 설치하는 등 자연환경의 가치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이를 비축할 수 있다. 아울러 비축된 보상사업을 개발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시 함께 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원실에 의하면 만약 A지역에 자연환경복원사업을 했다면 비축이 되어서 B지역 개발 사업을 시행할 때 환경영향평가 시 비축된 복원행위가 소멸되지 않고 다소 인정이 된다는 것으로, 자연환경복원 사업의 유도책이다.

사업자는 보상사업 시행 전부터 사업부지에 대한 자연환경 조사 결과, 보상사업 시행 계획 등을 관할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보상사업 후에는 시행 결과와 유지·관리 방안 등을 신고해야 한다.

사업 또는 계획의 인·허가 등을 하는 경우, 사업자가 비축한 보상사업을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전략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에 포함해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협의할 수 있다.

아울러 관리환경부장관은 사업자의 보상사업 신고·수리내역 등을 관리하기 위한 정보지원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개정안은 제안이유를 통해 “자연환경 보호와 훼손된 자연환경에 대한 복원‧복구의 중요성은 모두가 공감하고 있으나, 도시공원 일몰 등에 따라 우리 국민들이 누릴 수 있는 자연환경이 줄어들 것이 우려된다”며 사업자의 자연환경 복원 등을 유도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하고 있다.
_ 전지은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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