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건설산업 규제 26건 개선한다

공사 도급계약의 경미한 총사업비 변경에서 통보를 면제 등
기술인신문l조재학 기자l기사입력2019-08-18
정부가 건설업체의 애로 해소를 위해 총 26건의 개선과제를 선정해 개선에 들어간다. 안전을 저해하거나 국민생활을 불편하게 할 수 있는 규제는 제외했다.

먼저 현장 애로 해소를 위해 ▲공사 도급계약의 경미한 총사업비 변경에서 통보를 면제해주고 해외건설 상황보고 등 관행적 통보내용도 대폭 간소화한다. ▲건설사업자 업종 추가시 자본금 특례 제도신설 이전까지 소급해 완화하고, 자본금 평가시 건축물 뿐만 아니라 토지도 실질자산으로 인정한다. ▲시공능력평가시 관급자재도 실적에 포함하고, '설비보전기능사'와 '잠수기능장'도 건설기술인으로 인정한다.

공사 전 과정의 여건 개선을 위해 ▲가격산정 단계에서 표준시장단가와 표준품셈의 산정체계를 개선해 적정공사비 및 적정공사기간을 보장한다. ▲입낙찰 단계에서는 종합심사낙찰제를 확대(300억→ 100억 이상)하고, 대안제시형 낙찰제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등 ‘국가계약제도 개선방안(‘19.1)’을 본격 시행하는 등 계약제도 선진화와 공공발주자 불공정을 근절할 예정이다. ▲시공단계에서는 임금직불제 의무화에 따라 하도급대금 및 건설기계대여금 보증수수료를 인하하고 보증수수료 특례도 확대한다. 대규모 공사의 중단‧지연시 발생하는 간접비에 대한 지급요건과 범위, 산정기준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혁신기반 지원을 위해 철도 등 대규모 사업은 턴키방식을 적극 적용할 예정이다.

또한 철도분야의 GTX-A(3조원, ‘18.12착공), 신안산선(3.3조원,’19.下착공), GTX-C(4.3조원 ’19.6기본계획착수), 수서~광주선(0.9조원, ‘19.7예타통과), 수색~광명(2.4조원 ’19.7예타착수) 등 수도권 철도사업도 신속히 추진한다. 또한 도로분야의 세종~안성고속도로 등 9개 사업(7.2조원)을 금년 내 착공하고, 안산~인천고속도로 등 5개 사업(4.3조원)은 금년 내 설계 착수할 예정이다. 이 밖에 도시재생 뉴딜(‘19년 1.2조원), 노후 SOC 관리(4년간 총 32조원), 신도시‧공공주택 등 정부차원의 건설투자 사업도 지속 추진한다.

아울러 정부는 신 부가가치를 지속적으로 창출하기 위해 ▲국제적 수준의 스마트 건설기술 개발과 ▲고부가가치 해외투자개발 사업 확대를 강화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성해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장은 “이번 대책에 따라 공사비가 적정 수준으로 반영되면, 기존의 임금직불제, 적정임금제 등 일자리 개선대책도 본격 시행과 함께 원청부터 현장의 노동자까지 제 값 받고 일하는 시스템이 정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한편 “이번 대책 발표를 계기로 기존에 추진해 오던 업역규제 개편 등 ‘건설산업 혁신대책’도 더욱 조속히 실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_ 조재학 기자  ·  기술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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