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 지급기일 60→15일 단축 개정안 발의

전재수 의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라펜트l전지은 기자l기사입력2019-08-21
하도급대금의 법정 지급기일과 어음의 교부일 또는 어음대체결제수단의 지급일을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서 15일 이내로 단축한다는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됐다.

전재수 국회의원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9일 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을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로 정하고 있다. 원사업자가 어음 또는 어음대체결제수단을 통해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날 이후부터 지급일까지의 할인료 또는 수수료를 어음의 교부일 또는 어음대체결제수단의 지급일에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원사업자에 비해 영세한 수급사업자 입장에서는 60일 간 하도급대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사업을 운영하는 데 차질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원사업자가 60일의 지급기한을 도과해 어음의 교부일 또는 어음대체결제수단의 지급일을 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그 할인료 또는 수수료를 늦게 지급받아 수급사업자의 금융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

이에 개정을 통해 신속하게 하도급대금이 지급되도록 해 수급사업자의 사업경영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이 목적이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상생결제를 통해 하도급대금을 지급한 것은 현금을 지급한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원사업자의 현금지급 부담을 일부 완화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_ 전지은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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