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집행 도시공원, 국공유지는 실효유예 개정안 발의

임종성 의원, 공원녹지법 개정안 대표발의
라펜트l전지은 기자l기사입력2019-09-04
도시공원 일몰제에 의해 실효되는 도시공원 부지 중 국공유지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효력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임종성 국회의원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30일 대표발의했다.

구(舊) 「도시계획법」 제4조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97헌바26) 결정 이후 현행법상 도시공원의 설치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은 고시일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공원조성계획의 고시가 없는 경우 실효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국공유지의 경우 토지에 대한 사적 이용권이나 재산권의 침해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일정한 조건하의 국유지 또는 공유지에 대해서는 10년 이상 실효를 유예할 필요성이 있다.

개정안은 이를 통해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등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지켜줄 도시공원을 조속히 조성하고자 한다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_ 전지은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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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j870904@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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