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유형에 ‘방재공원’ 신설 개정안 발의

강훈식 의원, 공원녹지법 개정안 발의
라펜트l전지은 기자l기사입력2019-09-03
공원의 유형에 ‘방재공원’을 신설해야 한다는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됐다.

강훈식 국회의원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30일 대표발의했다.

최근 미세먼지, 지진 등 재난증가로 인한 국민의 불안감이 고조됨에 따라 대피인프라 구축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국에 학교, 공원, 기타 광장 등 총 10,180개소의 대피장소가 지정되어 있으나 안내판 설치 외의 대피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인프라는 미비한 상황이다.

특히, 전체 공원 중 15%에 해당하는 1,600여개 공원이 옥외대피소로 지정되어 있는 상태이나 대피기능 수행에 필요한 공간계획이나 필수시설에 대한 고려가 없어 대피기능을 수행하기에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법률 개정을 통해 공원시설에 재난․안전관리시설을 신설함으로써 공원이 도시민의 휴식과 여가활용 뿐만 아니라 다목적 이용공간으로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제안됐다.
_ 전지은 기자  ·  라펜트
다른기사 보기
jj870904@nate.com

네티즌 공감 (0)

의견쓰기

가장많이본뉴스최근주요뉴스

  • 전체
  • 종합일반
  • 동정일정
  • 교육문화예술

인기통합정보

  • 기획연재
  • 설계공모프로젝트
  • 인터뷰취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