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도 수목원처럼 국가·지자체 조성시 토지수용 가능해야···개정안 발의

황주홍 국회의원, 「수목원정원법」 개정안 대표발의
라펜트l전지은 기자l기사입력2019-09-11
정원도 수목원과 같이 국가나 지자체가 필요한 경우 토지를 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황주홍 국회의원은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6일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수목원 조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대상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에 대한 소유권, 그 밖의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그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하는 정원의 경우 공익사업의 성격임에도 불구하고 수용·사용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이다.

개정안에 의하면 정원의 경우에도 수목원과 같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정원 조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도록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따르도록 하고 있다.

_ 전지은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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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j870904@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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