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도시재생사업 인정제도·총괄관리자제도 등 규정 입법예고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6일 입법예고
라펜트l전지은 기자l기사입력2019-09-17
국토교통부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16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도시재생사업 인정제도, 총괄관리자 제도, 도시재생 혁신지구 등이 새롭게 도임됨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다.

도시재생 인정사업의 대상으로 긴급정비사업, 소규모 사업, 생활SOC 공급사업 등을 포함하도록 하고, 전략계획수립권자가 인정사업 계획서 작성 후 지방재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시재생사업으로 인정하도록 한다. 단 전략계획의 권역별 전략계획 부합 여부, 부족 기초생활인프라 포함 여부, 사업면적이 10만㎡ 미만 여부를 검토하도록 한다.

도시재생 총괄사업관리자로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지정한다. LH는 도시재생사업 시행자 지정시 적합성 분석, 신규 도시재생사업의 발굴 및 제안 등의 업무를 한다.

도시재생사업 대상에 노후 물류단지사업이 포함된다.

아울러 혁신지구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해, 종전 지구단위계획 등을 혁신지구 재생사업에 그대로 적용하려는 경우 혁신지구계획 생략이 가능하고, 혁신지구계획에 포함할 수 있는 종전 개발사업은 법49조에 따라 인허가 의제가 예정된 13개 개발사업으로 규정한다.

혁신지구사업의 시행이 가능한 공공기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농어촌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자산관리공사 7개 기관이다.

혁신지구재생사업의 건축물 등 사용 및 처분과 관련해 소유재산이 철거되는 경우 해당 소유자에게 신규 건축물 등을 우선공급하되, 지방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공급가격을 주변시세 이하로 할인 공급한다.

혁신지구재생사업의 개발이익 개념 및 산정방식을 정하고, 개발이익의 재투자 범위는 지방위원회 심의로 결정하도록 한다.

국가시범지구로는 빈집밀집지역, 정비사업 해제구역, 상권쇠퇴지역, 노후철도, 노후산단 및 공업지역, 노후건축물 밀집 국공유지 등 국가가 선도적으로 추진할 파급효과가 큰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다.

국가시범지구에 대해서는 입지규제최소구역 수립기준 및 면적 특례를 적용해 복합화 요건 2개 이상으로 완화, 입소구역 지역총량제에 국가시범지구 포함 면적은 미포함, 주거기능을 계획할 경우 주거연면적을 총연면적의 80% 이하로 계획할 수 있도록 한다.

공동이용시설의 범위도 확대된다. 사회적 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등 지역공동체가 운영하고 발생수익을 지역에 재투자하는 시설 등을 도시재생 기반시설에 포함한다.

국·공유재산의 임대비용을 재산가액의 1%로 감면하되, 공유재산은 지방자치단체가 인정하는 경우 무상으로 사용 가능하다.
_ 전지은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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