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 의원, 건축규제 개선과 서비스 혁신 ″건축법 개정안″ 발의

창의적 건축 위한 건축규제 개선 등 건축행성서비스 혁신 위한 내용 담아
기술인신문l조재학 기자l기사입력2019-09-24

윤관석 의원

건축안전센터 업무기능 확대를 통해 허가권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성능기준 인정을 통한 신기술, 신제품 적용을 확대하며, 민간제안형 특별건축구역 적용, 결합건축 기준 완화 등 내용이 포함된 "건축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이번 법안은 국회 윤관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남동을)이 대표발의하고 권칠승, 금태섭, 김영진, 김철민, 안규백, 안호영, 윤호중, 이학영, 임종성, 조응천, 최인호 등 12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법안의 주요내용은 

① 허가권자의 전문성 강화를 통한 건축행정서비스 개선

허가기간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건축 허가·신고에 관한 지역건축안전센터 업무기능을 확대하고 허가 등을 신속하게 이행한다. 안전센터 활성화를 위해 특별회계 조성재원에 과태료 징수금 등을 추가한다.




② 성능기준 인정을 통한 신기술·신제품 현장 활용 확대

現기술기준 적용이 곤란한 건축설비 관련 신기술·신제품도 성능이 확인 되면 설치기준을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인정할 수 있도록 한다.

③ 민간참여를 통한 특별건축구역 다양화 및 창의적 건축 유도 

민간도 창의적 건축물을 계획하는 경우 높이제한 등의 특례가 부여되는 특별건축구역의 지정을 제안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특별건축구역은 창의적 건축을 위해 건축 관계기준 완화 적용이 가능토록 한다.

④ 결합건축 기준 완화를 통한 도시재생사업 등의 활성화

도시재생사업 등의 활성화를 위해 공공건축물과 결합하거나 빈 건축물을 공원 등으로 변경하는 경우 결합건축 대상 대지 수를 2개에서 3대 이상으로 확대한다.

윤관석 의원은 변화하는 시대상에 걸맞은 제도가 도입되어야 산업의 발전을 이끌어 낼 수 있다.”며 “민간의 창의성 활용하는 산업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했다. 
_ 조재학 기자  ·  기술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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