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숲관리법, 조경계와 산림계 여전한 온도차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입법공청회’ 개최
라펜트l전지은 기자l기사입력2019-09-24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이하 도시숲관리법)」의 업역 설정을 두고 조경업계와 산림업계의 이견은 여전히 좁혀지지 않고 있다. 전체적인 입법의 취지나 방향에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김현권 국회의원실이 주최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입법공청회’가 지난 23일(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개최됐다.


공청회의 쟁점은 제정안 제15조(도시숲등의 조성·관리사업의 시공)이다.


오두환 (사)한국조경협회 부회장은 “도시숲등의 조성·관리에 대한 설계, 시공, 감리는 기본적인 사항으로 시행령에 위임할 사항이 아니”라며 조경전문 용역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법률에 포함하기를 요구했다.


제정안에 의하면 도시숲 등의 설계, 감리는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조경전문 용역업이 참여하기 위해서는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산림기술법)」에 의한 녹지조경업 등록을 해야 사업수행이 가능하다. 즉, 녹지조경 기술자 3인을 충원해 면허를 등록해야 하는 상황이다. 공원녹지에 대한 경력인정도 현재는 ‘불가’한 상태. 시공의 경우 현행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산림자원법)」 및 법령해석에 따라 산림조합, 산림사업법인, 조경업계 모두 사업 수행 가능하다.


오두환 부회장은 “별도의 요건을 갖추어 면허를 득하라는 것이므로 조경전문 용역업의 배제와 다를 바가 없다”며 “이는 곧 산림산업의 업역 보호를 위한 규제강화이자 업역 침해, 일자리 침탈로 인식된다”고 말했다.


도시숲관리법에서 정의한 ‘도시숲 등’은 공원녹지법에 의한 ‘공원녹지’와 중복이 되고 있다. 이는 2009년 법제처의 법령해석에서도 ‘사업’을 기준으로 업무영역이 중복되고, 내용이 구분되는 별개가 아니라 설명되어 있다.


아울러 조경전문 용역업의 직접적 참여가 어렵다면, 도시숲관리법에서 신고를 통해 산림기술법에 따른 녹지조경업 면허를 득할 수 있도록 수정하는 대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1989년부터 산림조합법에 의해 산림조합이 신고함으로써 조경식재공사업 면허를 득하는 것과 같은 방식이다. 여기서 산림조합은 요건을 완화해 신고했지만, 조경전문 용역업의 요건은 녹지조경업의 요건보다 강화되어 있으므로 자격요건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된다.


오두환 부회장은 “이는 산림기술법에 대한 개정 없이도 도시숲관리법이 종합적이며 특별법 성격의 법률로서 위상을 갖추고, 산림청이 도시로 내려오는데 필요한 상징적 명분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종필 (사)한국조경협회 명예회장은 플로어에서 “도시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사업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근간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조경공사업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기술사법,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조경전문용역에서 해오던 일이다. 조경계가 요구하는 것은 기존에 업을 하던 사람들이 면허를 추가를 하지 않더라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라며 “직접적 참여가 어려우면 신고를 통해 조경사업자가 산림사업자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해야 한다”고 동의했다.


아울러 “도시숲은 단지 숲을 조성하는 것만이 아니라 도시의 문화적 기능 등 다양한 기능이 필요하며, 산림경영기술자, 산림공학기술자만으로는 어려운 일”이라고 덧붙였다.


오순환 조경지원센터 본부장도 “설계, 시공, 감리는 구별되는 것이며 국민의 생활안전, 공사의 품질 등을 좌우하는 핵심 업무로, 하위법령보다는 법률 안에서 다툼이 없도록 제정하는 게 맞다”며 “사업을 두고 두 분야가 다툼일 때는 모두에게 문호를 개방하고 경쟁을 하면 된다”고 말했다.


반면 산림업계는 조경기술자들이 산림기술자로 등록한다면 얼마든지 설계, 시공, 감리 전 과정에 참여할 수 있기에 15조를 삭제하라는 입장이다.


오점곤 한국산림기술사협회 회장은 “도시숲은 ‘산림사업’”이라며 “산림기술자를 보유하지 않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사업체를 허용하게 되면, 산림기술분야의 체계가 무너지고, 산림기술자 관리가 불가능하게 된다”고 말했다.


모법인 산림자원법 제24조에는 ‘산림사업을 하려는 자는 산림법인을 등록하거나 산림조합이 시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건설산업기본법의 조경사업자가 시공자로 들어올 경우 산림사업의 시행체계가 충돌한다고 덧붙였다.


자격체계에 대한 내용도 언급됐다. 현 제도상 도시숲 시공에는 산림자원법에 의해 ‘산림사업법인(도시림등조성)’이 시공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조경분야에 문호를 개방했다. 설계, 감리는 산림기술법에 따라 녹지조경기술자의 자격요건을 갖추면 가능하기에, 설계, 시공, 감리 전반적으로 참여할 수 있으니 법에 별도로 규정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다.


조경공사사업체에 소속된 기술자들은 국가기술자격과 학력, 경력에 의해 관리되고 있어 국가기술자격증 없이도 건설기술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반면 산림분야는 국가기술자격자들로만 구성돼 있어 기술자간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산림조합중앙회 관계자는 플로어에서 신고를 통해 산림기술법에 따른 녹지조경업 면허를 득하도록 한다는 대안에 대해 “처음에는 산림조합이 신고함으로써 조경식재공사업 면허뿐만 아니라 건설업 등록을 추진했으나 비영리법인이기에 건설업으로 등록할 수 없다는 조항 때문에 최소한의 조경식재공사업만 등록하고 있는 것이다. 산림조합이 과거 예산이 집행되는 법의 기준에 맞추었으니 조경계에서도 예산이 집행되는 법의 기준에 맞춰야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다”며 “산림기술자가 아닌 조경기술자로도 등록이 가능해졌으니 요건을 갖추면 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법집행에 혼선이 없도록 도시숲의 정의에서 공간적 범위 명확화 ▲‘도시숲 총량계획’과 관련해 도시숲의 총량이 감소됐을 때 패널티(예산감액이나 도시숲 인벤토리 등) 조항 마련 ▲도시숲의 질적 관리에 대한 조항과 이에 따른 이익(인센티브나 자긍심 부여) 마련 ▲‘신탁’과 관련해 도시숲을 시민자산화 할 수 있는 방안 마련 등이 논의됐다.


김주열 산림청 도시숲경관과 과장은 현 제정안에 대해 “새로운 자격제도나 규제의 신설은 없고, 산림자원법, 산림기술법 등 기존의 법률체계(업역체계)를 침범하지 않도록 마련됐다”며 법률 제정 여부와는 상관없이 조건은 동일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청장님이 언급했던 도시숲법의 상징성은 산에서 도시로 내려오는 것뿐만 아니라 도시에서 산으로 올라갈 수 있는 융합, 상생의 상징이다. 조경분야는 설계, 경관조성 뛰어나고 산림분야는 수목의 생태, 생리를 잘 알고 있다. 두 분야가 잘 융합되고 서로 도움이 될 때 시너지가 발휘된다는 차원으로 받아들여 달라”며 “분배의 문제를 지금부터 논하기보다 국민의 요구에 따라 우선적으로 사업 규모를 키우고 추후 법령이나 제도에 의해서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할 것”이라고 전했다.


공청회 종료 후, 산림산업 및 산림청이 업역보호를 위해 법을 추진하고 있다는 의문이 더욱 가중되기도 했다. 제15조의 삭제를 강력하게 요구한 산림산업 관계자의 이유는, 조경업체는 8천여개, 산림업체는 4백여개로 조경산업에 열어주면 산림업체가 일을 수주할 수 있는 기회는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조경산업 관계자는 법령입법과 관련한 헌법원칙 중 ‘’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전했다. “모든 사람은 법에 의해 평등하게 의무를 지거나 권리를 가지며, 반대로 국가는 법을 특정 개인에게 유리하게 또는 불리하게 적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는 의견이다. 때문에 다양한 입찰제도를 통해 기술력 등을 바탕으로 공정하게 경쟁하고 있다. 즉, 산림산업의 업역보호를 위해 기술력 등에 의한 공정한 경쟁 등은 사장되어야 한다는 논리로 이해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한 국가기관의 판단이 어느 특정분야의 사익보호를 대변하는 상황으로 전개될 것을 우려하는 의견이 전해졌다.



글·사진 _ 전지은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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