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민 의원, 공공택지 개발이익 재투자 활성화

개발이익 환원에 따른 택지지구 내 생활편익 시설 확충 용이해져
기술인신문l조재학 기자l기사입력2019-09-29
국회 김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상록을)이 공공택지개발사업에 따른 개발이익 재투자를 위한 「공공주택특별법」, 「택지개발촉진법」,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 3건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공공택지개발사업으로 발생한 개발이익을 지역 내 환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공공택지개발 사업지구의 공공시설 귀속대상 시설을 문화시설, 공공청사, 공공체육시설 등으로 확대한다. 

또한 현재 국가와 시·군이 각각 50%씩 배분 받는 개발부담금을 국가 30%, 시·군 50%, 광역 시·도 20% 수준으로 조정하여 광역지자체가 운영하거나 부담하는 광역 SOC(도로, 철도, 문화체육시설 등) 사업에 대한 구축과 유지보수 비용을 충당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행 공공택지개발사업은 서민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대부분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LH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 때 개발한 공공택지를 조성원가 이상으로 매각해 충분한 이익이 발생해도 지역 내 생활 SOC 시설 설치 등 개발이익의 환원과 지역 내 재투자가 미흡해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자체에서 조성원가로 매입해 운영해야 했다.

김철민의원은 “그동안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여건으로 인해 생활 SOC시설 용지 매입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못해 주민들의 생활에 큰 불편을 끼쳐왔다”며“개발이익 재투자 활성화를 위한 조속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며 이를 바탕으로 지자체의 재정부담 완화는 물론, 주민들의 주거환경이 개선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_ 조재학 기자  ·  기술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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