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비리 양산하는 기술형입찰제도 개선 필요

국회 박홍근 의원, 평가 기준을 정량적 평가로 개선할 필요 있어
기술인신문l조재학 기자l기사입력2019-10-08
최저가낙찰제의 문제점 개선을 목적으로 도입한 기술형입찰제도에 지속적인 불법로비와 낙찰률 인상으로 인한 예산부담 증가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박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중랑구을)은 최근 5년간 200억원 이상의 공공공사’ 283건의 기술형입찰 사례 중 입찰내용 확인이 가능한 40건을 분석한 결과 기술형입찰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한국은행 통합별관 건축공사’에서의 낙찰예정가 2829억원을 3억원 초과하는 2832억원에 낙찰사가 결정되는 등 예산낭비의 문제, 심의위원들에게 억대로비가 제공된 혐의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울산신항 방파제 공사’ 등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기술형입찰공사 제도 개선을 위해 

① 가격평가 비중을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분석한 40건의 평균 낙찰률이 95.9%로 설계비중 67%, 가격비중 33%인 것을 가격비중을 조정해서 낙찰률을 낮춰 예산절감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② 설계평가시 총점강제차등 개선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전체 평가점수 산정 후 총점에서 최대 15%까지 차등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설계평가 1위 업체가 가격에 상관없이 낙찰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개선이나 폐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③ 무분별한 기술형입찰 발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건설기술 발전으로 평이한 공사도 과거 기준을 적용해 기술형입찰로 발주한다는 비판이 현장에서 제기되고 있다면서 기술형입찰의 발주 기준 허용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④ 최근 설계심의위원에 대한 건설사 억대로비가 적발되고 수사가 진행되는 등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를 위해 각 전문분야별 설계심의위원회 풀을 확대하고, 심의위원회 회의자료와 회의록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등 개선이 필요하다.

⑤ 기술형입찰에서 심의위원에게 로비가 집중되는 원인은 설계평가의 비중이 매우 높고, 심의위원들이 평가하는 기준이 정성적 평가 위주로 구성되어있어 평가 기준을 정량적 평가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_ 조재학 기자  ·  기술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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