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장기미집행 공원 절반 실효막는다

57.3%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라펜트l강진솔 기자l기사입력2019-10-15

오랜 기간 방치되었던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57.3%가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된다.


실효될 예정이던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시설 중 이 구역으로 지정된 일부 지역은 난개발을 막을 수 있게 되었다.


1999년 국토계획법(舊 도시계획법) 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20년 간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내년 7월 1일부터 실효가 가능하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 시, 서울시 도시공원 중 사유지 약 38.1㎢의 실효가 예상되며, 일부 해제지역의 무분별한 난개발도 우려된다는 목소리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도시공원이 실효될 경우 1인당 도시공원 면적은 기존 11.3㎢에서 7.6㎢으로 축소되며, 국유지 실효 시 4㎢으로 그 감소폭은 더 크다. 세계보건기구(WHO) 권고기준인 9㎢에는 한참 달하지도 못하는 수치다(서울시 열린데이터광장 자료 기준).


지난 2018년 4월 서울시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 대응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약 1조 3천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는 특단의 조치로 2020년까지 사유지 공원 2.33㎢을 매입하여 공원으로 보전하고,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토지에 대해선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후 장기적으로 사유지를 지속 매입하겠다고 밝힌바 있었다.


안정적인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을 위해, 장기미집행시설 및 도시자연공원구역 전문가 자문단 운영(8회),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심포지엄 개최(2019.5.31), 시-구 합동회의(40회),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2019.10.2.) 등을 통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진행해 오기도 했다.


서울시는 2002년부터 2018년까지 약 1조 9천억원을 공원 보상에 투입하여 왔으며, 2019년 9,600억 원, 2020년 5,300억 원 총 약 1조 5천억원(지방채 발행 포함)을 투입하여 총 3조 4천억원의 재정을 투입할 예정이다.


내년까지 보상이 되지 않는 토지에 대해선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을 추진하며, 공원구역 지정 후에도 필요지역에 대해 지속적으로 토지 매입을 진행할 예정이다.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대상은 공원 등 장기미집행시설 총 74개소이며 이 중 약 67.5㎢가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된다.



 도시관리계획 변경 총괄안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중 기 조성되어 있는 공원이나 시민이용이 높아 보상을 수반한 공원 등 약 25.3㎢는 공원으로 계속 이용하고, 임상이 양호하여 산림으로써 보전이 필요한 지역 등 약 67.2㎢은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된다.


단, 국립공원과 도시공원의 중복지역인 약 24.8㎢은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존 공원뿐만 아니라, 기타 도시계획시설 중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요건에 적합한 5개소(체육시설, 성산녹지, 대상녹지, 벽운유원지, 학교)도 금회에 공원구역(약 0.35)으로 지정된다.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토지의 형질변경 등 개발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휴양림, 수목원 등 도시민의 여가활용시설 설치 및 기존 건축물의 개축·증축등은 시장의 허가를 받는 경우엔 가능하다.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으로 임상이 양호한 산지의 개발을 제한함으로서 미세먼지 저감, 열섬효과 완화 등 기후변화시대에서 도시의 허파인 공원의 기능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정



변경안


국립산림과학원(2017)에 따르면, 도시숲이 도심 내 미세먼지를 40.9%까지 감소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시는 여의도 공원의 경우 조성 전 주변보다 표면 온도가 평균 2.5도 높았지만, 공원 조성 후엔 표면온도가 주변보다 평균 0.9도 낮은 것으로 관측되어 공원 조성과 보전은 선택이 아닌 필수적 과제라는 입장이다.


서울시는 이와 같은 내용의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용도구역) 변경 결정(안)’에 대해 10월 14일(월) 다음날부터 14일간 주민 열람공고 및 관계부서 의견조회를 실시한다. 이후 시의회 의견청취,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의결 등을 거쳐 연말 또는 내년 상반기에 최종 고시한다는 계획이다.


권기욱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장기미집행시설 실효에 대비하여 서울의 공원은 최대한 보전하는 것이 서울시의 원칙이며, 미래세대에게 공원을 물려주기 위해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은 불가피하다.”며, “공원구역 지정 후에도 재산세 감면, 대지에 대한 지속적 보상 등 토지주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_ 강진솔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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