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남근린공원, 7개월 후 공원유지될까

한남근린공원, 일몰제피해 공원조성으로 가자
라펜트l강진솔 기자l기사입력2019-11-27

한남3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사업에 대한 건설업계의 관심이 뜨겁다.


강북권 최대의 노른자땅이라고 불리고 있는 한남3구역의 재개발조합은 지난 9월 19일 시공사 현장 설명회를 열고 대형 건설사 5곳에 ‘단독입찰 참여 이행 확약서’를 보낸 바 있다.


이후 입찰보증금 1500억원을 내고 입찰 자격을 얻은 건설사 현대건설·GS건설·대림산업 등이 조합원들에게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하면서 한남3구역을 초호화 아파트로 짓겠다고 수주에 발벗고 나섰다. 과도한 수주 경쟁으로 국토교통부는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에 대한 특별점검도 진행했다.


이와는 아주 대조적인 토론회가 지난 11월 11일 한남동 주민센터에서 열렸다. 한남3재정비촉진구역 인근에 위치한 ‘한남근린공원부지’의 공원조성을 위한 토론회였다.


한남근린공원은 1940년 3월 12일, 총독부 고시를 통해 지정된 대한민국 최초의 근린공원 중 하나로 2015년 미군에게 국가적 목적을 띠고 장기간 임대되기 전까지 79년째 방치되어온 땅이다.


곧 공원으로 조성될 것 같던 금싸라기 땅이 다시 주택용지로 사용이 가능해진다.
내년 7월이면 해제되는 도시공원일몰제 때문이다. 서울시는 시의 방침에 따라 50%의 보상 비용을 매칭할 것과 다양한 보상 방안을 검토 중에 있으니 용산구에서도 나머지 부분에 대한 예산 확보의 노력을 기울여달라는 입장이다. 토지매입비용이 3800억 정도로 추정되는데 전액 재원마련은 서울시 예산의 3분의 1에 가깝기 때문에 무리가 있다는 것.


용산구 역시 구 예산으로 1900억원의 토지매입비용 부담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어려운 일이라고 토로했다. 결국 역사성 등을 고려해 서울시가 100% 감당해 공원조성을 위한 재원마련을 하라며 숙제떠넘기기에 바빴다.


이날 토론회에서 박문호 연구위원(전 서울시립대 도시과학연구원)은 “용산구가 비용을 안 내면 서울시에게 50% 내라고 하기 어렵지 않겠느냐”며 용산구의 적극적인 참여를 촉구했고, “채권발행 등을 통해 5년에 나눠서 내면 가능하다.”며 제안했다.

2014년 정부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를 시행하면서 공원부지 해제가 유력했지만 서울시가 공원을 조성하기로 하면서 해제가 내년 7월로 미루어졌다. 당시 부지 소유주인 부영건설이 서울시를 대상으로 소송을 했고, 작년 대법원은 서울시의 손을 들어주었다.


공원으로 유지할 수 있는 7개월의 시간 동안 부지 매입비용 3천400억원의 재원마련과 후속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을지, 아니면 내년 한남3구역처럼 주택건설을 위한 공방전이 펼쳐질지 모를일이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한남3구역 재개발 사업에 참여한 건설사 3곳 모두에게 입찰 무효 사안에 해당하는 제안 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히며, 관련 조합에 통보했다. 건설3사가 모두 입찰무효사안에 적발된 상황에서 입찰이 무효처리될지 재입찰 과정을 거칠지는 조합의 의사에 달렸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_ 강진솔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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