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놀이터, ″장애아동이 전제되지 않는 기준검사가 가장 큰 문제″

‘통합놀이터 관련 법 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라펜트l전지은 기자l기사입력2019-12-05


김영호 국회의원과 통합놀이터 법 개정 추진단, 더 도시연구소가 공동주최한 ‘통합놀이터 관련 법 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4일(수)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어린이놀이시설 관련법의 개선방안이 주된 논의점이었다. 관련 법은 ▲놀이터를 어떤 규모로 만들어야 하는지에 관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아동복지법」 ▲놀이터 설치와 허가, 유지관리에 관해서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어린이놀이시설법)」 ▲놀이기구에 관한 사항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이하 어린이제품법)」에 명시하고 있다.

김연금 조경작업소 울 대표는 “장애아동의 놀이가 전제되지 않는 기준과 검사가 가장 큰 문제”라고 꼬집었다. 기존의 시설물 또한 기존의 법 테두리 안에서 통합놀이를 지원할 수 있지만 설계자, 시공자의 이해 부족과 시설물의 부재, 안전기준과의 상충 등으로 장애아동의 놀이를 지원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통합놀이터 가이드라인’과 국내 안전기준·기 설치된 시설물을 비교하고, 해외 통합놀이터 시설물에 국내 가이드라인을 적용했을 때의 차이점을 분석한 결과, 물리적으로는 난간의 형태나 높이, 미끄럼틀 활강시 시작과 끝 지점을 열어두는 점, 옮겨타기 시스템 등 물리적 개선은 미묘하다.

결국 문제점은 “기존 놀이터에 장애아동들이 올 수 있다는 전제 자체가 없다는 것”이라며 인식과 철학 자체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의 안전기준을 많이 바꾸지 않더라도 상충하는 것을 보완하는 장치가 필요한데, 이는 영국의 ‘Risk-Benefit Assessment : 안전기준에 맞지 않더라도 아동의 놀이에 필요하다면 수용하도록 하는 가이드라인’이나 유럽 표준위원회의 안전기준을 지키면서도 통합놀이터를 만들 수 있는가에 대한 보고서 ‘Playground equioment accessible for all children’ 등이 있다고 소개했다.

아울러 “국가적 차원에서 통합놀이터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제공돼야 시설물 제조업체가 활발하게 통합놀이터 시설물을 개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엄선희 사단법인 두루 공익 변호사는 “통합놀이시설과 같이 새로운 형태의 놀이시설 등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제시하지 않은 형태의 놀이기구는 안전인증을 받을 수 없고, 놀이터를 설치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문제점으로 꼽았다.

‘어린이놀이시설법’에 따라 어린이 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 설치자는 ‘어린이제품법’ 제17조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은 어린이놀이기구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해야 한다.

이에 통합놀이터 활성화를 위한 법령 개정의 방향을 ▲훨체어그네, 휠체어시소와 같은 놀이기구들이 설치될 수 있도록 안전인증 기준의 다양화 ▲보조기구를 이용하는 장애아동이 쉽게 진입할 수 있도록 턱이나 계단 등 물리적 장벽을 없애는 등 장애인 접근성의 향상 ▲아동권리협약에 따라 장애아동이 놀 권리를 차별 없이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과 지원방안을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연금 조경작업소 울 대표, 엄선희 사단법인 두루 공익 변호사, 김남진 사단법인 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 사무국장



조윤주 서울시 공원녹지정책과 공원문화팀장은 서울시의 놀이터 조성 및 놀이정책에 대해 설명했다. 시는 민선6기부터 자치단체 특별교부금 사업으로 창의놀이터 사업을 6년째 해오고 있다. 창의놀이터는 모든 어린이가 차별없이 어울려 노는 놀이터를 우선조항으로 두고 있다.

조윤주 팀장은 “놀이터시설안전법규의 경직성은 창의적이고 다양한 놀이성을 반영하고자 하는 창의놀이터 사업의 중요한 장애요인”이라며 “통합놀이터에 대한 근본적 인식전환과 구체적 법적 장치가 없는 상태에서 그나마 특별교부금 사업으로 진행되는 놀이터에 대해 가이드라인 정도 제공하는 수준으로는 통합적 가치를 담은 놀이터를 조성하기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한동욱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 안전개선과 사무관은 “통합놀이터에 설치되는 어린이놀이기구도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이면 설치가 가능하다”며 “안전인증 대상이 아닌 휠체어그네 등은 별도의 공간에 설치가 가능한 것으로, 설치 자체를 제한하고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아울러 통합놀이터는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규제가 아닌 교육, 복지차원의 접근이 효과적일 수 있기에, 보건복지부에서 놀이혁신위원회 등을 준비하며 국가적 지원체계 구축을 추진하고 있는데, 여기서 통합놀이터 확산 및 안전관리에 대한 논의를 확대하는 것도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모인 전문가들은 통합놀이터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했다.

김남진 사단법인 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 사무국장은 발제를 통해 “장애아동과 비장애아동은 한 공간에서 함께 노는 것만으로도 ‘통합’을 배운다”며 “사회의 양보와 배려는 장애인이 ‘특별’하다는 특수한 배려를 내포하고 있다. 이것이 아니라 장애가 일상속에서 서로 익숙해지도록 하는 것을 지향하는 것이 진정한 통합”이라고 설명했다.

토론에 참여한 강미정 세이브더칠드런 권리옹호1팀 팀장은 “세계인권선언에 더해 아동기의 특수성과 취약성을 고려한 부가적 권리를 이동에게 부여한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장애아동의 권리를 제23조에 별도로 담았다”며 “통합놀이터를 통해 아동들은 타인과 어떻게 공존해야 하는지 배우며 서로의 존엄성을 인정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김상희 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 팀장도 “통합놀이터는 사회 밑바닥부터 시작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가장 어렵지 않게 해소할 수 있는 중요한 시작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변경택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공동대표, 김미연 UN장애인권리위원회 위원

행사에 앞서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아이들에게 가장 효과적인 교육방법 중 하나가 ‘즐겁게 놀기’이다. 이는 장애와 비장애의 여부로 구분돼서는 안 된다. 놀이터 관련 법들을 면밀히 검토해 통합놀이터를 구성하기 위한 법률을 찾아보고자 한다”고 개회사를 전했다.

변경택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공동대표는 “아파트에도 놀이터가 있는데 장애인들이 접근은 가능하지만 놀 만한 공간이 전혀 없다. 우리는 유치원에서 모든 걸 다 배운다라는 말이 있다. 어린 시절에 같은 놀이공간에서 또래와 놀 수 있는 것이 진정한 통합이라고 생각한다”고 축사를 전했다.

김미연 UN장애인권리위원회 위원은 “통합톨이너에서 어린시절 그네를 못 타봤던 성인 장애인들이 많이 타고 있다. 놀이공간에서 장애와 비장애를 뛰어넘어 마을의 공동체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야 한다. 장애아동들이 차별받지 않은 즐거운 놀이터가 만들어지는 날까지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글·사진 _ 전지은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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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j870904@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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