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시선] 조경진흥법은 이렇게 일 했다(2)

안승홍 논설위원(한경대 조경학과 교수)
라펜트l안승홍 교수l기사입력2019-12-15
조경진흥법은 이렇게 일 했다(2) : 2016-2019년의 성과




_안승홍(한경대 조경학과 교수)



2019년 3월 5일 제16회 조경의 날 행사에 참석한 이낙연 국무총리는 축사를 통해 “중앙정부에 조경직 공무원 채용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발표해 조경인에게 큰 박수를 받았다. 또한 “정부는 지난해 조경진흥센터를 지정했으며 앞으로 진흥시설 확정과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라며 “조경 전문인력 육성과 해외 진출, 국제교류도 돕겠다”며 조경진흥법의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2019년 4월 23일 인사혁신처는 조경직 국가공무원을 2022년까지 200명 채용한다고 발표했다. 2006년 7월 공무원 임용령 개정을 통해 국가직과 지방직 조경공무원 직제를 신설하였으나 지방직은 꾸준히 선발한 데 비해 국가직 공무원 선발은 없었다. 2019년에는 국가공무원 5·7급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 시행계획에 따라 선발할 예정이다. 국토부의 경우 5급 시설조경직 1명을 선발하며 기관의 시설·환경·조경 등 관련 분야 제도를 연구‧개선하고, 각급 기관의 업무계획 수립과 시행을 담당한다. 특히 정책기획, 집행·관리, 평가 및 법령의 제·개정 업무를 맡아 조경분야의 제도개선에 중추적 역할이 기대된다. 

2016년 1월 7일 조경진흥법이 시행되었다. 그 후 4년의 시간이 지난 2019년 현재 조경진흥법은 우리 조경분야를 위해 다양한 성과를 안겨 주었다. 조경진흥기본계획의 수립, 조경진흥법 관련 연구, 조경기술자만을 위한 기술자 보수교육 개설, 국토조경정책토론회 개최, 조경지원센터의 지정 등은 대표적 성과라 할 수 있다.


조경진흥기본계획의 수립

국토교통부는 2017년 9월 13일 ‘조경진흥기본계획(2017~2021)’을 발표했다. 「조경진흥법」 제5조에 의하면 국토교통부 장관은 조경분야의 진흥에 관한 조경진흥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한다. 본 계획은 향후 5년간의 조경정책 방향을 담고 있으며 건강하고 품격 있는 도시 경관과 지속가능한 국토환경의 구현을 위해 향후 5년간 추진할 사항을 3대 추진전략과 6대 정책과제로 제시하였다.

3대 추진전략으로 조경인프라 양적·질적 제고, 조경산업 및 교육 기반 마련, 조경 인식 개선 및 국제적 위상 제고가 제시되었다. 6대 정책과제는 ① 실질적인 공원·녹지 확충을 통한 조경서비스의 양적 확충, ② 효율적인 관리 방안 마련을 통한 조경서비스의 질적 제고, ③ 조경 산업 전반의 진흥을 위한 기반 마련 및 산업 활성화, ④ 조경 교육체계 구축, ⑤ 조경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인식 확산, ⑥ 한국 조경 분야의 국제적 위상 제고를 강조하였다. 

① 실질적인 공원·녹지 확충을 통한 조경서비스의 양적 확충과 ② 효율적인 관리 방안 마련을 통한 조경서비스의 질적 제고는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과 조경과의 연관성을 명시하여 조경 사업 대상으로 명시한 점이 의의가 있다.

하지만 재원조달방안에서 도시재생 뉴딜사업과의 연계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사업별 예산 및 총사업 예산 규모와 조달방안에 대해 제시되지 않아 한계를 보이고 있다.


조경진흥법 관련 연구

2017년 1월 건축도시공간연구소(auri)에서는 ‘조경진흥시설과 조경진흥단지 지정기준 연구’ 정책연구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조경진흥법 제7조와 제8조에는 조경진흥시설과 조경진흥단지의 지정에 관해 명시되어 있다. 동법 제2조 정의에 따르면 "조경진흥시설"이란 조경사업자와 그 지원시설 등을 집중적으로 유치함으로써 조경사업자의 영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정된 시설물을 말한다. "조경진흥단지"란 조경사업자와 그 지원시설 등을 집중적으로 유치함으로써 조경분야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정되거나 조성된 지역을 말한다. 

국토교통부에서 2018년에는 ‘조경분야 진흥을 위한 방안 마련 연구’를 완료하였다. 조경진흥법 제16조(우수 조경물의 지정 및 지원), 제17조(포상 및 시상) 등을 근거로 한 제도 마련 연구이다. 연구 내용으로 1. 조경진흥단지・시설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 제시, 2. 우수 조경시설물의 지정기준 및 지원방안 마련, 3. 우수 조경가 선정방안 등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연구가 되었다. 


조경기술자만을 위한 기술자 보수교육 개설 

건설기술자라면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해 법정 직무교육(최초, 승급, PQ가점, 계속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본 직무교육은 국토교통부에서 지정한 교육기관에서만 받을 수 있다. 조경기술자 또한 교육을 이수해야 하나, 그동안 조경교육과정은 인원이 적어 폐강되거나 개설하지 않아 많은 조경기술자들은 타분야 교육을 받고 승급절차를 밟는 불편함을 겪어왔다. 그러나 「조경진흥법」 시행 후 국토부 지정교육기관인 건설기술교육원에서 ‘조경교육과정’을 개설했다. 이와 관련해 2015년 12월, 건설기술교육원은 라펜트로 조경과목 및 강사 등 교육과정 자문의뢰를 요청한 바 있으며, 한국조경협회가 강사 배정 및 커리큘럼 등을 지원하고 있다. 「조경진흥법」 제6조 ‘전문인력 양성’에 대한 규정을 근거로 하고 있다. 


국토조경정책토론회 개최

2018 국토조경정책토론회가 3월 15일 ‘조경진흥기본계획 추진을 위한 실천 전략’을 주제로 개최되었다. 주최는 조정식 국회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장), (사)대한환경조경단체총연합·(사)한국조경학회가 주관하여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주제발표에는 ▲조경진흥기본계획과 현안 과제(안승홍 한경대 교수), ▲조경서비스 확충과 녹색국토공간의 활용(김현 단국대 교수), ▲기후변화와 국민안전을 위한 조경의 역할(전진형 고려대 교수)이 발제되었다. 조경진흥기본계획에서 제시한 실천 과제의 구체적 실천전략은 국내 실정과 해외사례 등을 참고하여 향후 5년간 조경진흥정책의 추진 방향을 제시하였다.




조경지원센터의 지정 

2018년 12월, 국토교통부는 (사)한국조경학회를 조경분야의 싱크탱크 역할을 하게 될 ‘조경지원센터’로 지정했다. 2016년 1월 조경진흥법이 시행된 이후 3년여 만에 이룬 성과로서 조경분야의 발전과 조경산업의 진흥을 위한 정책 발굴과 연구를 위한 법정단체가 된 것이다.
 
조경지원센터는 조경진흥법 제11조 제2항에 따라 조경분야 진흥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조는 물론 조경 관련 사업체 발전을 위한 상담 및 지원, 조경 관련 정책연구 및 정책수립 지원, 전문 인력에 대한 교육, 조경분야 육성 발전 및 지원시설 등 기반조성, 조경사업자의 창업·성장 등 지원, 조경분야 동향분석 및 통계작성, 정보교류, 서비스 제공, 조경기술의 개발·융합·활용·교육, 조경관련 국제교류 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등 그 밖의 지원센터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 등을 진행하게 된다. 향후 한국조경학회가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범조경계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조경진흥법의 성과 (2016-2019년)

구분

관련 조항

주요 내용

조경진흥법
담당 사무관 배정

-

-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담당
- 2019 국토부 5·7급 시설조경직 선발

조경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기본계획 수립 등)

- 3대 추진전략과 6대 정책과제 제시

조경진흥법 
관련 연구

제7조(조경진흥시설의 지정 등)

제8조(조경진흥단지의 지정 등)

- 조경진흥시설과 조경진흥단지 지정기준 연구

제16조(우수 조경물의 지정 및 지원)

제17조(포상 및 시상)

- 조경진흥단지·시설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 제시 
- 우수 조경시설물의 지정기준 및 지원방안 마련, 
- 우수 조경가 선정방안 검토

조경기술자

보수교육

제6조(전문인력 양성 등)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해 법정 직무교육(최초, 승급, PQ가점, 계속교육) 이수
- 건설기술교육원 ‘조경교육과정’ 개설
국토조경정책
토론회 개최

제5조(기본계획 수립 등)

- 조경진흥기본계획과 현안 과제(안승홍 한경대 교수) 
- 조경서비스 확충과 녹색국토공간의 활용(김현 단국대 교수)
- 기후변화와 국민안전을 위한 조경의 역할(전진형 고려대 교수)

조경지원센터의

지정

제11조(조경지원센터의 지정 등)

- 2018년 (사)한국조경학회 지정
- 조경분야의 발전과 조경산업의 진흥을 위한 정책 발굴과 연구


조경진흥법이 시행된 지 4년의 시간이 흘렀다. 법 제정 당시 조경분야는 새로운 법의 탄생에 기대와 설렘으로 가득했다. 2020년에는 조경진흥법 제정 후 5년간의 성과와 재도약의 기반을 마련하는 회고의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 또한 향후 깊이 있는 연구를 통한 도전과 실패의 과정은 무형의 지식과 노하우를 형성하여 경쟁력 있는 분야로 성장하는 자양분이 될 것이다. 
_ 안승홍 교수  ·  한경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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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h@hk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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