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기지 ‘환경치유· 녹지공간복원’ 조례 본회 통과

16일, 권수정 서울시의원 주도로
라펜트l강진솔 기자l기사입력2019-12-18

권수정 서울시의원 / 권수정 의원실 제공


권수정 서울시의원(정의당, 비례대표)이 소개한 ‘「용산미군기지 환경오염 정화 및 평화·생태공원 조성 촉진 등에 관한 조례」제정에 관한 청원’이 16일(월) 서울시의회 제 290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10월 30일 안건 접수 후 한달 반만이다.


지난 12월 11일 국토교통부는 미국과 제200차 SOFA 합동위원회를 개최하고 용산을 비롯한 4개 미군기지(원주-캠프이글/캠프롱, 부평, 동두천)를 반환·협의하는 절차를 개시하기로 하였다고 발표했다.


가속화 된 용산미군기지 반환 절차로 인해 각종 유해물질, 폐기물 등 용산기지의 환경오염 치유와 녹지공간으로의 복원에 대한 내용을 담은 조례제정 청원이 서울시의회 본회를 통과한 것으로 보인다.


65년 이상 미군이 주둔했던 용산기지 오염실태를 파악한 결과 각종 유해물질, 폐기물 등으로 토양 및 지하수가 심각하게 오염된 것으로 확인되었고, 기지 내·외부의 오염도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는 만큼 온전한 기지 반환을 위해 철저한 환경 조사 및 오염 정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청원의 주요 내용이다.


나아가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시민들의 다양한 의사와 참여를 통한 평화·생태공원 조성의 중장기적 로드맵을 마련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여 줄 것을 청원의 내용에 담고 있다.


용산미군기지 반환과정에서 지역주민 피해를 막고, 부지가 서울시민에게 온전히 돌아갈 수 있도록 서울시 차원의 지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것이 이번 조례 청원자들의 일치된 의견이었다.


이에 권수정 의원과 180여명의 청원자는 용산미군기지 환경오염, 환경사고 등으로부터 서울시민의 보건안전을 보호함은 물론 자연환경을 지키고 주한미군시설에 대한 환경오염 사전 예방 및 신속한 사후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이번 조례 제정은 반드시 필요한 절차라고 강조했다.


용산미군기지 공원화 관련 서울시의회 소관상임위원회인 ‘도시안전건설위원회’는 조례의 제정을 통해 서울시와 시민이 함께 주한미군기지 내·외부 환경오염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야함을 시사했다.


또한 주한미군 측에 환경오염과 환경사고 등에 대해 중장기적인 대안마련 등을 위한 보다 강력한 의지 표명을 위해서라도 본 조례안의 필요성을 공감했다.


권수정 의원은 “용산미군기지는 ‘용산공원’이라는 이름으로 군사기지에서 평화·생태공원으로 전환된다. 심각한 오염수준의 지하수, 토양 등이 복원과 치유의 과정을 거쳐 온전히 시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제대로 된 역할 수행과 절차진행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등 서울시 차원에서 지속적인 노력을 해내겠다”며 청원통과 소감을 전했다.

_ 강진솔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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