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의정부우정 마스터플랜 설계공모

설계비 50억 이상
라펜트l강진솔 기자l기사입력2019-12-19


의정부우정 공공주택지구 입체적 마스터플랜 설계공모 대상지 / 한국토지주택공사 제공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의정부우정 공공주택지구 입체적 마스터플랜 설계공모”를 실시한다.


12월 26일까지 LH 본사(진주) 공공택지사업처(공감동 1층)로 방문접수만 가능하다. 질의접수는 12월 26일부터 12월 30일까지 이메일(k637125@lh.or.kr)로 가능하다.


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동 일원에 518천㎡ 규모(157천평), 주택수 3,638호로 조성되며 국토교통부 주거복지로드맵을 기반으로 인근 녹양택지지구와 연계한 도시지원, 생활서비스가 결합한 특화된 단지계획 수립이 요구되는 대규모 단지다.


공모방식은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설계공모로 진행된다.


설계 용역금액은 50억2천4백만원(부가세 포함 / 건축분야 용역금액은 318백만원)으로, 당선작에게는 설계권을 부여하며 제출된 작품수에 따라 입상작에 따라 차등 보상도 적용한다.


응모자격은 ▲토목·도시분야의 자격 요건과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한 “에너지사용계획 수립대행자(I군)”▲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를 등록한 업체라는 모든 항목의 자격을 갖추거나 공동응모 시 각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토목·도시분야의 자격 요건은 건설기술진흥법령에 의한 건설기술용역업(종합)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 용역)으로 등록한자로서,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령 혹은 ▲기술사법령에 의한 건설부문 6개 전문분야 조경, 도시계획, 도로·공항, 토질·지질, 상하수도, 구조에 대하여 엔지니어링 사업자 혹은 기술사사무소로 신고나 등록한 사업자이어야 응모가 가능하다.


건축면허의 경우 분담이행방식(면허보완)은 허용이 안되며, 에너지사용계획 수립대행자격의 경우 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다. 공동계약은 5인 이내만 가능하다.


심사위원은 오는 1월 선정해 2월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참가신청서와 공모 지침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공모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다.

_ 강진솔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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