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녹지정원국’ 신설된다

산림녹지공원, 태화강 국가정원 조성 및 관리, 생태정원 사무
라펜트l전지은 기자l기사입력2019-12-22
울산광역시에 ‘녹지정원국’이 신설된다.

위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난 18일 열린 울산시의회 본회의에서 원안가결 됐다.

녹지정원국은 태화강 국가정원의 브랜드와 인프라를 울산의 신성장동력으로 유지·발전시키기 위해 신설한다. 이를 위한 근거조항으로 시·도 자율신설기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녹지정원국은 산림녹지공원, 태화강 국가정원 조성 및 관리, 생태정원 사무를 보는 기구다. 녹지정원국이 신설됨으로써 태화강정원사업단은 폐지되고, 환경녹지국은 ‘환경국’으로 명칭을 변경한다.

이밖에도 울산수목원을 체계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해 수목원관리사무소가 설치된다.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녹지정원국 사무
1.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사무(시에서 위탁된 사무는 제외한다)
 ①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의 관리위탁
 ② 민간공원추진자의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관리 인가
 ③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의 안전조치
 ④ 겸용공작물의 관리
 ⑤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변경허가
 ⑥ 도시공원의 원상회복 면제 승인, 원상회복 명령, 원상회복 행정대집행
 ⑦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의 행위제한에 대한 허가 및 신고수리
 ⑧ 녹지의 점용허가 및 원상회복
 ⑨ 입장료의 부과 징수
 ⑩ 점용료의 부과 징수 및 강제징수
 ⑪ 법령 등 위반자에 대한 처분
 ⑫ 공익을 위한 감독처분 및 손실보상
 ⑬ 청문(위임된 사무)
 ⑭ 도시공원 등에서의 금지행위 계도․단속
 ⑮ 도시공원대장 및 도시자연공원구역대장작성 보관
 ⑯ 법령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⑰ 조경시설의 원상회복 및 비용징수
 ⑱ 요금의 감면
 ⑲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의 위탁료 징수

2. 산림용 종자묘목의 조사․검사 및 조치명령에 관한 권한

3. 산림보호구역 관리에 관한 사무
 ① 산림보호구역의 지정
 ② 산림보호구역 지정의 고시 등
 ③ 산림보호구역의 관리 등
 ④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⑤ 보호수의 지정․관리

4. 산림병해충 예찰․방제에 필요한 조치 등

5. 사방사업에 관한 사무
 ① 사방사업의 시행
 ② 국가사방사업에 관한 조사 측량
 ③ 손실보상
 ④ 보상금의 결정
 ⑤ 재결의 신청
 ⑥ 사방시설의 관리
 ⑦ 사방사업 수익의 교부
 ⑧ 수익교부금의 공탁
 ⑨ 사방사업의 위탁시행
 ⑩ 사방사업투자비용 변상금 납부통지
 ⑪ 공부의 비치

6. 보호수, 노거수 관리에 관한 사무
 ① 보호수, 노거수 지정․해제
 ② 보호수, 노거수 보호․관리

7. 가로수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무
 ① 가로수 조성 등 협의
 ② 가로수 조성 등 접수 및 승인
 ③ 원인자ㆍ훼손자 부담금 부과ㆍ징수
 ④ 관리대장 작성 및 관리 

8. 산지관리 사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 
 ①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징수․환급 및 감면
 ② 재해의 방지 등
 ③ 복구비의 예치 등
 ④ 산지전용지 등의 복구 
 ⑤ 복구설계서의 승인 등
 ⑥ 산지복구공사의 감리 등
 ⑦ 복구의 대집행 등
 ⑧ 복구준공검사
 ⑨ 복구비의 반환
 ⑩ 불법산지전용지의 복구 등

_ 전지은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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