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 경관조례제정

경관심의대상, 경관협정 등 내용 담겨
라펜트l강진솔 기자l기사입력2019-12-29


강동구청사 전경 / 강동구청 제공


강동구(구청장 이정훈)가 품격 있는 도시환경 조성과 지역 내 경관을 종합적·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강동구 경관 조례」를 제정해 공포했다.


조례는 최근 경관 향상을 위한 국가 차원의 지속적인 노력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증대, 경관 영향이 큰 대규모 SOC시설 및 건축물 등의 경관관리 방안 마련을 위해서다. 


강동구는 향후 5년 내 인구가 10만 명 이상 늘어날 전망으로 교육·보육·문화생활을 위한 지역밀착형 생활SOC 건립사업에 집중 투자할 예정인 만큼 조례 제정으로 강동구만의 정체성이 담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방안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2020년에는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경관계획을 수립하여 무분별한 도시개발을 사전에 예방하고 조화롭지 못한 도시경관을 품격 있고 매력적인 도시환경으로 조성 해 나갈 예정이다.


조례의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 조례의 목적, 기본방향, 관계자들의 책무에 관한 사항, ▲ 경관계획에 관한 사항, ▲ 경관사업 및 경관사업추진협의체에 관한 사항, ▲ 경관협정에 관한 사항, ▲ 경관심의 대상에 관한 사항, ▲ 경관위원회 운영에 관항 사항 등을 구체화하여 세부기준을 정하였다.


특히, 경관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에서는 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일정규모 이상의 사회기반시설, 민간건축물 및 공공건축물이 지역과 조화롭고 품격 있게 조성될 수 있도록 경관심의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경관개선을 도모할 수 있도록 경관협정을 유도하고, 재정지원을 할 예정이다. 


이정훈 강동구청장은 “경관향상은 구민 복지의 시작이라는 모토로, 강동구 도시경관을 지역특성과 자연환경을 고려한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으로 창출하여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도록 하겠다.” 라고 전했다.

_ 강진솔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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