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 위해 분양가 상한제 제외 '주택법' 개정안 발의

국회 윤관석 의원,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공급하는 주택에 대해 분양가 상한제 제외 조항과 분양권 불법전매 적발 시 청약제한 근거 마련 등 담아
기술인신문l조재학 기자l기사입력2019-12-31
국회 윤관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남동을)은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공급된 주택에 대해 분양가 상한제를 제외하고 분양권 불법전매 적발 시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청약을 제한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주택법 개정안은 그동안 공급 질서 교란행위 적발 시 일정 기간(3~10년) 청약을 제한하고 있으나, 불법전매는 청약자격제한 규정이 없는 입법적 미비를 보완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가로주택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공공성요건을 충족 시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공급하는 주택에 대해 분양가상한제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높다는 의견을 반영한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윤 의원은 “노후한 구도심의 주거환경을 공영개발을 통해 신속히 개선할 수 있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개정안을 준비했다”며 “신속히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주택법 개정안은 윤관석, 박정, 김경협, 김철민, 강훈식, 권칠승, 박홍근, 김정우, 윤호중, 이후삼 의원 등 10인의 의원이 공동발의 하였다. 
_ 조재학 기자  ·  기술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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