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조례 및 규칙 제개정

미세먼지 관련 항목 다수··유아숲체험원도 조성토록
라펜트l강진솔 기자l기사입력2020-01-10

서울시가 조례 및 규칙을 제개정 공포했다.


시는 2019년 12월 30일 조례·규칙심의회를 개최하여 조례공포안 및 규칙안을 심의․의결하고, 31일 46건의 조례 및 규칙을 공포하였다.


제정된 항목 중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유아숲 교육 활성화를 위해 산림지역에 유아숲체험시설을 조성·운영할 수 있도록 제정하였다.


이 외 개정항목에는 미세먼지와 관련된 항목이 다수 있었는데 그중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 조례에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계획” 포함사항에 ‘어린이 보호를 위한 어린이놀이시설의 미세먼지 대응 대책’을 추가하도록 개정하였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교육 사업에도 예산이 책정된다.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개정해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대한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나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게 하였다.


▲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내용에는 시가지경관지구, 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 및 조망가로특화경관지구 내에서 건축이 제한되는 건축물 중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묘지관련 시설 등이 삭제되며, 자동차관련시설은 세차장 및 차고의 건축을 제한하게 된다.


또 시가지경관지구, 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 및 조망가로특화경관 지구에서의 건축물 높이 및 요건을 완화하여 개정하였다.


한강공원 내 야생동물 혹은 야생식물 등의 보호 및 복원을 위한 여러 장기 사업을 계획 중에 있으나 야생생물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정이 명확히 없어 ▲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16조에 포함하여 개정하였다.


중소기업협동조합육성과 창업지원을 위한 조례도 새롭게 제정되어 보조금과 창업환경에 대한 지원을 제도화 하였다.


서울시는 조례 48건을 1월 9일 공포, 규칙 17건을 1월 16일 공포 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_ 강진솔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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