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실효 10년유예, 공원내 시설설치도 완화

생활SOC, 체육시설, 노인시설 설치도 가능해져
라펜트l강진솔 기자l기사입력2020-01-16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장기미집행공원 해소방안(`19.5.28)의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규제로 인해 불편을 겪고 있는 도시자연공원구역 토지소유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미집행공원 국공유지 실효유예 기준을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도시자연공원구역 행위제한 완화 및 매수판정기준 확대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설치할 수 있는 건축․시설물과 시행할 수 있는 사업이 확대된다.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도 「개발제한구역법」과 동일하게 주차장, 실내 생활 체육시설, 실내체육관을 설치할 수 있게 되며, 생활 SOC(도서관, 보건소․보건진료소), 수목장림, 노인복지시설도 허용된다.


또한, 토지소유자가 지자체장에게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토지를 매수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매수판정 기준도 완화한다.


개정안은 매수판정 기준을 현행 개별공시지가 평균치의 50% 미만에서 70% 미만으로 완화하고, 지자체의 조례를 통해 그 이상의 비율로도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토지소유자가 매수청구할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하였다.


미집행 도시공원 국공유지 실효 10년간 유예돼


정부는 지난해 5월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올해 7월 공원 일몰제에 따른 실효대상 공원(363.6㎢)의 26%(94.1㎢)에 달하는 국공유지를 공원으로 계속 보존하기로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8월 미집행 도시공원 중 국공유지는 실효를 유예하는 내용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되었으며, 지난 1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된 법률은 원칙적으로 국공유지를 10년 간 실효 유예하되,  이미 공원 기능을 상실한 국공유지는 제외하면서 그 기준과 절차 등을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행령 개정안은 공공청사가 설치된 부지 등 공원 기능을 상실한 국공유지의 기준을 정하고, 국토부장관이 소관부처와 협의를 거쳐 실효되기 30일 전까지 공고하도록 하였다.


도시공원 점용허가 대상 확대


도시공원 내 점용허가를 받아 설치 할 수 있는 시설에 열수송시설, 전력구, 송전선로가 추가된다. 그동안 지자체마다 설치 가능여부가 상이했지만 이번 개정으로인해 허가할 수 있도록 확정했다.


도시공원 공원시설 규제 완화


앞으로 소공원․어린이공원에도 소규모 도서관(33㎡ 이하, 1층)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그간 도서관은 근린공원, 역사공원에만 설치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어린이와 지역주민들이 보다 쉽게 접할 수 있는 소공원․어린이공원에도 도서관을 설치할 수 있게 하였다.


도시공원의 종류로는 소공원,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역사공원, 문화공원, 수변공원, 묘지공원, 체육공원, 도시농업공원, 조례로 정하는 공원 등이 있다.


어린이공원에는 현행 규정상(`05.12.30 도입) 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없지만, 해당 규정 도입 전 설치 된 어린이집이 노후화된 경우 안전문제 등을 고려하여 증․개축을 허용하게 되며, 현재는 근린공원에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기숙사만 설치할 수 있었으나,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의 기숙사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이번 개정안은 누리집(http://www.molit.go.kr)의 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경우 2월 24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_ 강진솔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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