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차원 도시재생사업, 국고전액보조 개정안 발의

이명수 국회의원, 「도시재생법」 개정안 대표발의
라펜트l전지은 기자l기사입력2020-01-29
국가가 설치 운용하는 도시재생특별회계에서 도시재생 기반시설의 설치·정비·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 등 큰 비용이 소요되는 사업은 소요 비용의 전부를 국가가 보조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됐다.

이명수 국회의원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을 22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는 「지방재정법」 제20조에도 불구하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적극적인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 개수·보수 및 정비 비용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설치·정비·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 ▲문화유산 등의 보존에 필요한 비용 ▲도시재생사업에 필요한 비용 ▲도시재생사업을 위한 토지·물건 및 권리 취득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를 해당 사업 또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보조하도록 한다.

현재 정부는 「도시재생법」에 근거해 전국에 걸쳐 도시재생 활성화가 필요한 낙후한 원도심을 도시재생선도지역으로 선정해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는 데에는 막대한 비용이 필요하나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상황으로는 사실상 사업추진이 불가능하며, 국비 역시 충분히 지원되지 않음으로 인해 사업추진이 원활하지 않은 실정이다.
_ 전지은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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