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전통조경 업무 신설···6급 1명 증원

궁능유적본부 인력 3명 증원
라펜트l전지은 기자l기사입력2020-01-29
문화재청에 전통조경과 관련한 정책의 수립·조정 및 시행 업무를 신설하고, 필요 인력 1명(6급 1명)을 증원한다. 전통조경업무는 문화재보존국 천연기념물과 업무 분장사항에 신설된다.

문화재청은 이와 같은 내용이 반영된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28일(화) 입법예고 했다.

시행규칙은 증원되는 인력의 직급별 정원이 반영되는 것으로,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2월 공포)됨에 따라 개정되는 사항이다.

문화재 전통조경 정비는 문화재청에서 궁궐·조선왕릉의 전통조경 복원 및 연구(궁능유적본부 기본운영규정), 자연문화재연구소의 전통조경분야 학술조사·연구 등을 통해 기 수행 중인 문화재청 업무이다.

청은 이를 통해 문화재 전통조경의 보존관리와 활용을 통한 한국 전통경관의 정체성을 규명하고, 한국적 조경모델 개발 등을 통해 전통조경 산업기반을 강화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2월 공포)에 따라 문화재청 소속의 책임운영기관인 궁능유적본부에 제도·기획, 책임운영기관 성과관리 및 비공개 왕릉 개방에 필요한 인력 등 3명(6급, 7급, 9급 각 1명)이 각각 증원된다.

또한 궁능유적본부의 관리운영직군 정원 2명(9급 2명)이 행정직군 정원 2명(9급 2명)으로 전환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_ 전지은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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